취득세 계산기
부동산 매매가를 입력하여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의 재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부동산 매매, 증여, 상속 등 취득 원인에 따라 세율이 다르며, 매매의 경우 주택 수, 가격, 면적 등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2024년 기준 주택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 매매가 6억 이하 1%, 6~9억 2%, 9억 초과 3%입니다.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외에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와 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20%, 주택에 한함)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으며, 가격 조건에 따라 50~10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공식
총 세금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취득세 = 매매가 x 세율. 지방교육세 = 취득세 x 10%.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 x 20% (주택만). 세율은 주택 수, 가격대, 부동산 유형에 따라 1~12%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사용 방법
- 1
매매가를 입력하세요.
- 2
부동산 유형(아파트/주택/토지/상가)을 선택하세요.
- 3
생애 첫 주택 여부를 선택하세요.
- 4
현재 보유 주택 수를 입력하세요.
- 5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세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매매가 5억 원 아파트, 1주택자 기준 취득세 500만 원, 지방교육세 50만 원, 농어촌특별세 100만 원으로 총 650만 원(실효세율 1.3%)입니다.
매매가 5억 원 아파트, 2주택자 기준 취득세 4,000만 원, 지방교육세 400만 원, 농어촌특별세 800만 원으로 총 5,200만 원(실효세율 10.4%)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 내야 하나요?
부동산을 취득한 날(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감면 조건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매매가 12억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분양권도 취득세가 부과되나요?
네, 분양권 전매 시에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다주택자 중과 여부 판단 시 분양권도 고려해야 합니다.
증여 시 취득세율은 다른가요?
증여에 의한 취득은 일반 매매와 세율이 다릅니다. 증여 취득세율은 3.5%(무상취득)이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증여 시에는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생애 최초 주택 감면, 신혼부부 감면, 출산 가구 감면 등 정책적 감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수를 관리하여 다주택자 중과를 피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