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근무 기간과 급여를 바탕으로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세전 급여 기준 (3개월 합계)
비워두면 월급 기준 자동 계산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받는 법정 급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속 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의 핵심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이는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임금(기본급 + 수당 + 상여금 배분 + 연차수당)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근무일수 / 365)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근속 연수에 따라 공제 혜택이 있어 일반 소득세보다 세 부담이 적습니다.
퇴직금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 x (근무일수/365)1일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임금 총액 + 상여금 배분 + 연차수당) / 91일. 여기서 상여금 배분은 연간 상여금의 3/12,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일수 x 통상일급입니다.
사용 방법
- 1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하세요.
- 2
최근 3개월 급여 총액(세전)을 입력하세요.
- 3
연간 상여금과 미사용 연차 수를 입력하세요.
- 4
통상 일급을 입력하세요 (비워두면 자동 계산).
- 5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예상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3년 근무, 최근 3개월 급여 총액 900만 원, 연간 상여금 300만 원, 미사용 연차 5일, 일급 10만 원 기준 퇴직금은 약 1,035만 원입니다.
10년 근무, 최근 3개월 급여 총액 1,500만 원, 연간 상여금 500만 원, 미사용 연차 10일, 일급 16만 원 기준 퇴직금은 약 6,060만 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무 시에는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퇴직금에 세금이 붙나요?
네,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등이 적용되어 일반 소득세보다 세 부담이 적습니다. IRP 계좌로 이체하면 세금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DC형)과 퇴직금의 차이는?
퇴직금은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고, DC형 퇴직연금은 재직 중 매년 사용자가 적립하고 근로자가 운용합니다. DB형은 퇴직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급여가 결정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떤 걸로 계산하나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되어야 하나요?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하에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미지급 시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