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에서 세금과 4대보험료를 공제한 실제 수령 금액을 계산합니다.
본인을 포함한 인원수를 입력하세요
식대 등 비과세 항목 (보통 10~20만원)
실수령액이란?
실수령액은 연봉(세전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등 4대보험료와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후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입니다. 연봉 5,000만 원의 직장인이 실제로 받는 월급은 약 350만 원 안팎입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소득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 구조 때문에, 연봉 상승분의 실질 효과는 예상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율은 매년 조정되며,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과세 항목으로는 식대(월 20만 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실수령액 계산 공식
실수령액 = 월급 -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4대보험: 국민연금(4.5%), 건강보험(3.545%), 장기요양(건보의 12.95%), 고용보험(0.9%).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부양가족 수 등을 반영하여 산출하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사용 방법
- 1
연봉을 입력하세요 (세전 총급여).
- 2
부양가족 수를 입력하세요 (본인 포함).
- 3
20세 이하 자녀 수를 입력하세요.
- 4
비과세액(월)을 입력하세요 (식대 등).
- 5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각 공제 항목과 실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부양가족 1명(본인), 비과세 10만 원 기준, 월 실수령액은 약 290만 원이며, 연간 실수령액은 약 3,480만 원입니다.
부양가족 3명(본인+배우자+자녀1), 비과세 20만 원 기준, 월 실수령액은 약 435만 원이며, 연간 실수령액은 약 5,220만 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과 실수령액의 차이는 보통 얼마나 되나요?
연봉 구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연봉의 약 78~85%가 실수령액입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소득세 누진세율 때문에 실수령 비율이 낮아집니다.
비과세액은 무엇인가요?
비과세액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급여 항목입니다. 대표적으로 식대(월 20만 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출산/보육수당(월 20만 원) 등이 있습니다.
4대보험료는 매년 바뀌나요?
네, 4대보험료율은 매년 1월에 조정됩니다. 특히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매월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간이세액이므로, 연말정산을 통해 과납한 세금을 환급받거나 부족분을 추가 납부합니다.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등의 공제를 잘 활용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도 이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직장인(근로소득자) 기준입니다. 프리랜서(사업소득)는 3.3%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므로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