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모음

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하거나, 월세를 전세로 환산하는 계산기입니다.

한국은행 기준 전환율 참고

월세 전환 시 유지할 보증금

전월세 전환이란?

전월세 전환은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바꾸거나, 반대로 월세를 전세 보증금으로 환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월세 전환 시 적용되는 전환율에 제한이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3.5% 이내로 법적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금리가 3.5%라면 전환율 상한은 7.0%입니다. 실제 전환율은 지역과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는 전세 보증금과 월세 보증금의 차액에 전환율을 적용하여 월세를 산정합니다. 전환 공식은 '월세 = (전세금 - 월세보증금) x 전환율 / 12'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가 전체 비용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목돈 마련이 어렵다면 보증금+월세 구조가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 공식

월세 = (전세금 - 월세보증금) x 전환율(%) / 12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3.5% 이내입니다.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환산할 때는 '전세금 = 월세보증금 + (월세 x 12 / 전환율)'로 계산합니다.

사용 방법

  1. 1

    전환 방향(전세->월세 또는 월세->전세)을 선택하세요.

  2. 2

    전월세 전환율을 입력하세요 (보통 4~6%).

  3. 3

    전세 보증금 또는 월세 보증금과 월세를 입력하세요.

  4. 4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전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전세 3억 -> 월세 전환

전세 3억 원을 보증금 3천만 원 + 월세로 전환 시(전환율 4.5%), 월세는 약 101만 원입니다.

월세 -> 전세 환산

보증금 2천만 원 + 월세 50만 원(전환율 4.5%)을 전세로 환산하면 약 1억 5,333만 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환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적 상한선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3.5%입니다. 실제 적용 전환율은 지역, 시세,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전세와 월세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일반적으로 전환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높으므로, 전세가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전세 보증금을 예금이나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반전세란 무엇인가요?

반전세는 전세와 월세의 중간 형태로,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줄이고 월세를 내는 구조입니다. 전세 보증금 부담을 줄이면서 완전 월세보다는 주거비가 적습니다.

전환율 상한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적 상한을 초과하는 전환율은 무효이며, 초과 부분의 월세는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는 필수인가요?

2021년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어,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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