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손익 계산기
매출, 매입, 경비를 입력하여 순이익과 예상 종합소득세를 한 번에 계산하세요.
임대료, 인건비, 통신비 등
개인사업자 손익 계산이란?
개인사업자 손익 계산은 사업 운영에서 발생하는 매출(수입)에서 매입(원가)과 경비(운영비)를 차감하여 순이익(영업이익)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순이익은 곧 사업소득이 되며, 여기에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매출뿐 아니라 매입비용, 인건비, 임대료, 통신비 등 각종 경비를 정확히 파악해야 실제 수익과 세금 부담을 알 수 있습니다. 월별·분기별 손익을 관리하면 사업의 수익성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손익 계산 공식
순이익 = 매출 − 매입 − 경비
사업소득금액 = 순이익 − 소득공제
종합소득세 = 사업소득금액 × 기본세율(6%~45%)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5,000만원: 15%
5,000만~8,800만원: 24%
8,800만~1.5억원: 35%
1.5억~3억원: 38%
3억~5억원: 40%
5억~10억원: 42%
10억원 초과: 45%매출에서 매입비(재료비, 상품 구매비)와 경비(인건비, 임대료, 공과금, 감가상각비 등)를 차감하면 순이익이 됩니다. 이 순이익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용 방법
- 1
월 매출액, 매입액, 주요 경비 항목(인건비, 임대료, 기타)을 입력하세요.
- 2
연간 기준으로 자동 환산되며, 소득공제 항목을 입력하세요.
- 3
순이익, 예상 종합소득세, 세후 순이익을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월 매출 2,000만원, 매입(원재료) 600만원, 경비(인건비 400만원 + 임대료 200만원 + 기타 150만원) 750만원일 때 월 순이익 = 650만원, 연 순이익 = 7,800만원입니다. 종합소득세(각종 공제 적용 후) 약 1,200만원으로, 세후 연 순이익은 약 6,600만원입니다.
월 매출 800만원, 매입 0원, 경비(사무실 임대 50만원 + 장비·통신비 30만원) 80만원일 때 월 순이익 = 720만원, 연 순이익 = 8,640만원입니다. 종합소득세(각종 공제 적용 후) 약 1,450만원으로, 세후 연 순이익은 약 7,190만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 경비로 인정됩니다. 인건비, 임대료, 수도·전기·가스비, 통신비, 차량유지비, 접대비, 광고비, 감가상각비, 소모품비 등이 해당합니다.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업종별 수입 기준)가 수입·지출을 간단히 기록하는 방식이고, 복식부기는 차변·대변으로 모든 거래를 기록하는 정식 회계 방식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4대보험료도 경비 처리가 되나요?
사업주 부담분 4대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는 경비로 인정됩니다. 대표자 본인의 국민연금·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처리됩니다.
적자가 나면 세금을 안 내도 되나요?
사업소득에서 결손(적자)이 발생하면 해당 연도 종합소득세는 0원이 됩니다. 또한 결손금은 향후 15년간 이월하여 흑자가 나는 해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이월결손금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