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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주 소정근로시간과 시급을 입력하면 주휴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 휴일 수당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아르바이트 포함)는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제 시급은 더 높아집니다. 정확한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급여를 확인하세요.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 5) × 시급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 (40 / 5) × 시급 = 8시간분 시급

주 소정근로시간을 5일(법정 근로일)로 나누어 1일 소정근로시간을 구한 뒤 시급을 곱합니다. 주 40시간 근무 시 8시간분의 시급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사용 방법

  1. 1

    시급과 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세요.

  2. 2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3. 3

    주휴수당, 주휴수당 포함 주급, 월 예상 급여를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주 40시간 풀타임 근무자

시급 10,030원(2026년 최저시급),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 (40/5) × 10,030 = 80,240원입니다. 주급은 401,200원 + 80,240원 = 481,440원, 월급은 약 2,096,270원입니다.

주 20시간 파트타임 근무자

시급 12,000원, 주 2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 (20/5) × 12,000 = 48,000원입니다. 주급은 240,000원 + 48,000원 = 288,00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해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삭감되나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지급됩니다. 결근이 있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주휴수당은 최저임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최저시급 × 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따로 받나요?

월급제의 경우 통상적으로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급을 209시간(주 40시간 기준)으로 나눈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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