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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증여 금액과 관계별 공제를 반영한 증여세를 간편하게 계산하세요.

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수증자(받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10%~50%)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 친족 등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합산 과세되므로, 장기적인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증여세 계산 공식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증여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5구간 누진세율]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누진공제 1,000만원) 5억~10억원: 30% (누진공제 6,000만원) 10억~30억원: 40% (누진공제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000만원) [관계별 공제]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부모→자녀): 5,000만원 (미성년 2,000만원) 직계비속(자녀→부모): 5,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에서 관계별 공제를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공제는 10년간 합산 한도이므로, 10년 전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가 있으면 합산해야 합니다.

사용 방법

  1. 1

    증여 금액과 증여자와의 관계를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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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내 기존 증여 금액이 있으면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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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최종 납부세액을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억원 증여

증여재산가액 1억원에서 직계존속 공제 5,000만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 5,000만원입니다. 세율 10%를 적용하면 증여세 500만원이며, 신고기한 내 신고 시 3% 공제(15만원)를 받아 485만원을 납부합니다.

배우자에게 7억원 증여

증여재산가액 7억원에서 배우자 공제 6억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 1억원입니다. 세율 10%를 적용하면 증여세 1,000만원이며, 신고세액공제(3%) 적용 시 970만원을 납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공제는 1회만 적용되나요?

증여재산공제는 동일인에 대해 10년간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5년 전 3,000만원, 이번에 4,000만원을 증여하면 합계 7,000만원에서 공제 5,000만원을 빼 2,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부모와 조부모에게 각각 증여받으면 공제가 별도인가요?

직계존속의 경우 부모, 조부모 등 모든 직계존속의 증여를 합산하여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을 공제합니다. 개인별로 각각 5,000만원씩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신고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증여 시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부동산은 시가(매매사례가, 감정가)로 평가하며, 시가를 알 수 없으면 기준시가(공시가격)를 적용합니다. 아파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 증여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현금 증여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무조사를 통해 추후 적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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