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부동산·주식 등 자산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정확하게 계산하세요.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분양권 등 자산을 양도(매도)할 때 발생하는 차익(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고,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250만원)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6%~45%)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다주택자 중과세 등 다양한 규정이 있으므로 정확한 세금 계산이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공식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250만원)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 누진세율(6%~45%)
[8구간 누진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5,000만원: 15%
5,000만~8,800만원: 24%
8,800만~1.5억원: 35%
1.5억~3억원: 38%
3억~5억원: 40%
5억~10억원: 42%
10억원 초과: 45%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취득세, 중개수수료, 인테리어비 등)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한 뒤 누진세율로 세금을 산출합니다.
사용 방법
- 1
양도가액(매도 금액)과 취득가액(매수 금액), 필요경비를 입력하세요.
- 2
보유기간, 거주기간, 주택 수 등 세부 조건을 선택하세요.
- 3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총 납부 세액을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5억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8억원에 양도, 필요경비 2,000만원, 보유기간 5년일 경우: 양도차익 2억 8,000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5년, 15%) 4,200만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 약 2억 3,550만원, 양도소득세 약 6,799만원입니다.
3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5억원에 양도, 2년 이상 보유(비조정지역)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0원입니다. 단,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과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 추가)하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보유기간 3년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일반 부동산은 연 2%씩 최대 30%(15년), 1세대 1주택은 보유·거주 합산 연 4%~8%씩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필요경비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나요?
취득세, 법무사 비용, 중개수수료, 인테리어·수리비(자본적 지출), 양도 시 중개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영수증을 보관해 두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는 얼마나 되나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 + 20%p,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 + 30%p가 중과됩니다. 다만 중과세 유예·완화 정책이 수시로 변경되므로 최신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