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연말정산 환급액(또는 추가납부액)을 계산하세요.
본인 포함 부양가족 수
연간 총 신용카드 사용 금액
원천징수로 이미 납부한 세금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간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과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합니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은 소득공제(인적공제, 신용카드, 주택청약 등)와 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등)를 통해 결정됩니다. 정확한 공제 항목을 적용하면 환급액을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계산 공식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인적·연금·보험·주택 등)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근로소득·자녀·의료비·교육비·월세 등)
환급/추가납부 = 기납부세액(원천징수액) − 결정세액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 근로소득금액을 구하고,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 됩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보다 결정세액이 적으면 환급, 크면 추가 납부합니다.
사용 방법
- 1
총 급여(연봉)와 기납부세액(원천징수 합계)을 입력하세요.
- 2
소득공제 항목(인적공제, 신용카드, 주택청약 등)과 세액공제 항목(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을 입력하세요.
- 3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납부액을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총급여 5,000만원, 근로소득공제 후 근로소득금액 약 3,775만원, 인적공제 150만원·국민연금 225만원·신용카드 소득공제 100만원 적용 시 과세표준 약 3,300만원입니다. 산출세액 약 432만원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적용 시 결정세액 약 360만원, 기납부세액 400만원이면 약 40만원을 환급받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본인+자녀 인적공제 300만원, 의료비 세액공제 30만원, 교육비 세액공제 22만원, 자녀세액공제 15만원 등을 적용하면 결정세액 약 530만원입니다. 기납부세액 600만원이면 약 70만원을 환급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세금 계산 기준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가 절세 효과가 더 직접적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 공제됩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총급여에 따라 공제한도(200만~300만원)가 다릅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원)이고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월세의 15~17%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놓치면 어떻게 하나요?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를 놓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이내 분이라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절세할 수 있나요?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분이 공제되므로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고, 신용카드는 소득이 적은 쪽이 25% 기준을 넘기 쉬우므로 유리합니다. 자녀 인적공제는 세율이 높은 쪽에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