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발생일수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계산기를 불러오는 중...
연차유급휴가란?
연차유급휴가(연차)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 휴가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 이상 근무 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년차부터는 2년마다 1일이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연차 계산 기준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1년 이상: 15일
3년차~: 15일 + (근속연수-1)/2 (최대 25일)1년차에는 월별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2년차부터 매년 15일이 기본 부여됩니다.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이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가능합니다.
사용 방법
- 1
입사일을 입력하세요.
- 2
기준일을 입력하세요 (미입력 시 오늘 기준).
- 3
총 발생 연차와 연차별 상세 내역을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입사 6개월차
1년 미만이므로 월 1일씩 6개월 = 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 5년차
1년차 11일 + 2~5년차 각 15~16일. 5년차부터는 15일 + 가산 2일 = 17일이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는 자동으로 소멸되나요?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다만, 사용자(회사)가 연차 사용을 촉진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네, 수습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퇴사 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사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통상임금 기준)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연차가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