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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과 공제 항목을 입력하여 예상 상속세를 간편하게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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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란?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한국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으로,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에 대해 세금을 먼저 계산한 후 상속인이 나누어 납부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채무, 공과금, 장례비 등을 차감하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또는 일괄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10%~50%의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계산 공식

순 상속재산 = 상속재산가액 - 채무·공과금 공제 = MAX(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일괄공제 5억) 과세표준 = 순 상속재산 - 공제 상속세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5단계 누진세율]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누진공제 1,000만원) 5억~10억원: 30% (누진공제 6,000만원) 10억~30억원: 40% (누진공제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000만원) [인적공제] 배우자: 5억원 자녀: 1인당 5,000만원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빼고, 기초공제+인적공제와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인적공제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 방법

  1. 1

    상속재산의 총 가액을 입력하세요.

  2. 2

    채무 및 공과금을 입력하세요.

  3. 3

    배우자 유무와 자녀 수를 선택하세요.

  4. 4

    예상 상속세와 실효세율을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배우자와 자녀 2명, 상속재산 15억원

순 상속재산 15억원에서 기초공제 2억 + 배우자공제 5억 + 자녀공제 1억(2명x5천만) = 8억원 공제 적용 시 과세표준 7억원입니다. 30% 세율 적용 후 누진공제를 빼면 상속세 약 1억 5,000만원이 됩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 1명, 상속재산 8억원

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5천만원 = 2.5억원이지만, 일괄공제 5억원이 더 크므로 5억원 공제를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3억원에 20% 세율 적용 시 상속세 약 5,000만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3%)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대 얼마인가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으로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간편 계산을 위해 5억원 기본 공제를 적용합니다.

부동산의 상속재산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아파트는 국세청 기준시가(공동주택 공시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다만 매매사례가나 감정가가 있으면 시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나요?

상속세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5년간 분할 납부(연부연납)가 가능하며, 담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비율이 높으면 물납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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