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차량 종류와 배기량, 차령을 입력하여 연간 자동차세를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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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매년 6월과 12월에 반기별로 부과되며, 1월에 연납(1년치 선납) 시 약 4.57%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cc)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며, 교육세(자동차세의 30%)가 추가됩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연 10만원의 고정 세액이 적용됩니다. 차량 등록 후 3년이 지나면 매년 5%씩 할인되어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자동차세 계산 공식
기본 자동차세:
- 1,000cc 이하: cc당 80원
- 1,000~1,600cc: cc당 140원
- 1,600cc 초과: cc당 200원
- 전기차: 10만원 고정
교육세 = 자동차세 x 30% (승용차만)
연세액 = 기본 자동차세 + 교육세
차령 할인 (3년 이상):
- 매년 5%씩, 최대 50%
연납 할인 (1월): 약 4.57%배기량이 클수록 세금이 많아지며, 오래된 차량일수록 할인 폭이 커집니다. 연납을 선택하면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
- 1
차량 종류(승용/전기/승합/화물)를 선택하세요.
- 2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cc)을 입력하세요.
- 3
차량 연식(차령)을 입력하세요.
- 4
연납 여부를 선택하고 최종 납부액을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2,000cc x 200원 = 40만원 기본세에 교육세 12만원을 더해 연세액 52만원입니다. 신차이므로 차령 할인이 없고, 분기 납부 시 연납 할인도 없어 최종 52만원을 납부합니다.
1,500cc x 140원 = 21만원 기본세에 교육세 6.3만원을 더해 연세액 27.3만원입니다. 5년 차이므로 15% 할인 적용 후 23.2만원, 연납 할인 4.57% 추가 적용 시 약 22.1만원을 납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납 신청은 언제 하나요?
매년 1월(3월, 6월, 9월에도 가능)에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월 연납 시 할인율이 가장 크며, 이후 분기에는 할인율이 줄어듭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연 10만원의 고정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교육세도 별도 부과되지 않아 내연기관 차량 대비 세금이 저렴합니다.
차량을 중고로 사면 차령 할인은 어떻게 되나요?
차령 할인은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중고차를 구매해도 최초 등록일부터 3년이 경과했으면 할인이 적용됩니다.
자동차세 미납 시 어떻게 되나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이 계속되면 월 0.75%씩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장기 체납 시 차량 압류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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