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계산기
재건축 사업의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구간별 누진세율로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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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초과이익 중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초과이익은 준공 후 추정시세에서 종전자산 평가액과 개발비용을 뺀 금액으로, 8천만원까지는 면제되며 그 이상은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재건축 부담금 계산 공식
초과이익 = 준공 후 추정시세 - 종전자산 평가액 - 개발비용
부과대상금액 = 초과이익 - 면제금액(8천만원)
부담금 = 구간별 누진세율 적용초과이익이 8천만원을 초과하면 구간별로 10%(~1.1억), 20%(~1.4억), 30%(~1.7억), 40%(~2억), 50%(2억 초과)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용 방법
- 1
종전자산 평가액을 입력하세요.
- 2
준공 후 추정시세를 입력하세요.
- 3
개발비용을 입력하세요.
- 4
조합원 분담금을 입력하세요 (참고용).
- 5
초과이익, 부과대상금액, 부담금을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초과이익 1.5억원인 경우
초과이익 1.5억원에서 면제금액 8천만원을 제외한 7천만원이 부과대상입니다. 3천만원 x 10% + 3천만원 x 20% + 1천만원 x 30% = 300만 + 600만 + 300만 = 총 1,200만원의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담금 면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초과이익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에 오래 거주한 경우 등 일부 감면 조건이 있습니다.
부담금은 언제 납부하나요?
재건축 사업 준공 후 부과되며, 통상 준공인가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조합원 분담금은 부담금 계산에 영향을 주나요?
초과이익 계산 자체에는 직접 영향을 주지 않지만, 조합원이 실제 부담하는 총 비용을 파악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