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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기

프리랜서,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를 8단계 누진세율로 간편하게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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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얻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프리랜서, 자영업자, 부업 소득이 있는 직장인 등이 주요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집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공식

종합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인적공제 등)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총 납부세액 =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결정세액의 10%) [8단계 누진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5,000만원: 15% (누진공제 126만원) 5,000만~8,800만원: 24% (누진공제 576만원) 8,800만~1.5억원: 35% (누진공제 1,544만원) 1.5억~3억원: 38% (누진공제 1,994만원) 3억~5억원: 40% (누진공제 2,594만원) 5억~10억원: 42% (누진공제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누진공제 6,594만원)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 종합소득금액을 구하고,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 세율을 적용한 뒤 누진공제를 빼면 산출세액이 됩니다.

사용 방법

  1. 1

    총수입금액(연간 매출 또는 수입)을 입력하세요.

  2. 2

    필요경비(사업 관련 지출)를 입력하세요.

  3. 3

    인적공제 인원수(본인 포함)와 세액공제 금액을 입력하세요.

  4. 4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실효세율을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프리랜서 연 수입 5,000만원

총수입 5,000만원에서 필요경비 1,500만원을 빼면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입니다. 본인 1인 인적공제(150만원) 적용 시 과세표준 3,350만원이며, 15% 세율 적용 후 누진공제를 빼면 약 376만원의 산출세액이 발생합니다.

개인사업자 연 수입 1억원

총수입 1억원에서 필요경비 3,000만원을 빼면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입니다. 4인 가족 인적공제(600만원) 적용 시 과세표준 6,400만원이며, 24% 세율 적용 후 약 960만원의 산출세액이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사업소득(프리랜서, 자영업자), 2곳 이상 근로소득,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연금소득,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 등에 해당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필요경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실제 지출한 사업 관련 비용(재료비, 임차료, 인건비 등)을 장부에 기록하여 신고하거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업종별 경비율(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도 4대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프리랜서가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가입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산출세액의 20%), 납부지연 가산세(미납세액 x 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기한 후 신고 시에도 감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고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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