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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보유 부동산 합산 공시가격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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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됩니다.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계 12억원 초과분에, 다주택자는 9억원 초과분에 과세됩니다. 공동명의 시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계산 공식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60%)
종부세 = 과세표준 × 세율

공제금액: 1세대 1주택 12억원, 다주택 9억원, 공동명의 각 18억원. 세율은 0.5%~6% 누진 적용됩니다.

사용 방법

  1. 1

    과세 대상(주택/토지)을 선택합니다.

  2. 2

    보유 부동산의 합산 공시가격을 입력합니다.

  3. 3

    보유 주택 수와 공동명의 여부를 선택합니다.

  4. 4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15억원

공제 12억원, 과세표준 1.8억원 → 종부세 약 90만원 + 농특세

자주 묻는 질문

종부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매년 12월 1~15일에 납부합니다. 250만원 초과 시 분납(일부를 다음 해 6월에 납부)이 가능합니다.

공동명의가 유리한가요?

일반적으로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각자 공제를 받아 과세표준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세액공제(최대 80%)는 단독명의에만 적용되므로 비교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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