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월 급여를 입력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료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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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4가지 사회보험을 통칭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보험료를 분담하여 납부하며, 국민의 노후, 질병, 실업, 산재 등의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안전망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며, 사업주도 동일한 금액을 부담합니다. 자영업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보험료율 (2024년 기준)
국민연금 9%(각 4.5%) + 건강보험 7.09%(각 3.545%) + 장기요양 건보×12.95% + 고용보험 1.8%(각 0.9%)
국민연금은 월 소득 37만~590만원 구간에서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12.95%)가 추가 부과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분담금 기준이며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부담으로 별도 계산합니다.
사용 방법
- 1
월 급여(세전)를 입력합니다.
- 2
근로자 유형(직장인/자영업자)을 선택합니다.
- 3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각 보험별 부담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135,000원 + 건강보험 106,350원 + 장기요양 13,772원 + 고용보험 27,000원 = 약 282,122원
전액 본인 부담: 국민연금 450,000원 + 건강보험 354,500원 + 장기요양 45,908원 = 약 850,408원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은 의무인가요?
네, 1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단,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2024년 기준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590만원입니다. 월 급여가 이를 초과해도 59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산재보험은 왜 계산에 포함되지 않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업종별로 보험료율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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