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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급여 정보를 입력하면 구직급여 예상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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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 자격이 주어지며, 구직급여 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산정됩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입니다.

계산 공식

구직급여 일액 = 이직 전 평균임금 × 60%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임금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산정된 일액이 상한(66,000원)을 초과하면 상한액이, 하한(최저임금의 80% × 8시간)보다 낮으면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총 수령액은 일액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사용 방법

  1. 1

    나이를 입력합니다 (50세 이상 여부가 급여일수에 영향).

  2. 2

    고용보험 가입기간(년)을 입력합니다.

  3. 3

    월평균 급여를 입력합니다.

  4. 4

    퇴직 사유를 선택합니다 (자발적/비자발적).

  5. 5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 5년 근무 (40세)

구직급여 일액 60,000원 × 소정급여일수 210일 = 총 12,600,000원 예상

월급 400만원, 2년 근무 (55세)

구직급여 일액 66,000원(상한) × 소정급여일수 180일 = 총 11,880,000원 예상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수급 불가하지만, 임금체불, 근로조건 위반,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270일간 지급됩니다.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동일 가입기간 기준으로 더 긴 기간 수급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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