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4대보험 사업자 부담분 계산기
직원 월급을 입력하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를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계산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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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사업자 부담이란?
4대보험 사업자 부담분이란 직원을 고용한 사업주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보험료와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료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분담하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직원 채용 시 급여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필수 비용이므로 정확한 파악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월급 300만 원인 직원 1명을 고용하면 사업주는 국민연금 약 13.5만 원, 건강보험 약 10.6만 원, 장기요양보험 약 1.4만 원, 고용보험 약 2.7만 원, 산재보험 약 4.4만 원 등 총 약 32.6만 원을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직원 수가 늘어날수록 이 금액이 비례하여 증가하므로, 인력 채용 계획 수립 시 총 인건비에 사업자 부담분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사업자 부담 요율은 국민연금 4.75%(기준소득월액 상한 637~659만 원),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150인 미만 기준), 산재보험 업종 평균 약 1.47%입니다. 매년 보험료율이 소폭 조정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시를 확인하여 최신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공식
사업자 부담 합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산재보험
각 보험료는 직원 월급에 해당 요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상반기 637만원, 하반기 659만원)이 있고, 산재보험료율은 업종에 따라 다르며 여기서는 전 업종 평균(1.47%)을 적용합니다.
사용 방법
- 1
직원 1인의 월급을 입력합니다.
- 2
직원 수를 입력합니다 (기본 1명).
- 3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보험 항목별 부담금과 총 인건비가 표시됩니다.
계산 예시
사업자 부담: 국민연금 135,000원, 건강보험 106,350원, 장기요양 13,623원, 고용보험 27,000원, 산재보험 44,100원 = 약 326,073원
1인당 사업자 부담 약 434,764원, 총 인건비 약 22,173,820원/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