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4대보험 계산기
월 급여를 입력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료를 계산합니다.
Almighty Calculator
2026 4대보험 계산기
https://almightycalc.com/kr/tax/social-insurance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계산 결과입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기준소득 핵심 수치
- 국민연금 요율 (직장가입자)
- 9.5% (근로자 4.75% + 사업주 4.75%, 2026년 인상) 출처: 국민연금공단 보험료 안내 (https://www.nps.or.kr)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2026년)
- 상반기 637만원 / 하반기 659만원 (매년 7월 조정) 출처: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https://www.nps.or.kr)
- 건강보험 요율 (직장가입자)
- 7.19% (근로자 3.595% + 사업주 3.595%, 2026년 인상)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https://www.nhis.or.kr)
- 장기요양보험 요율
- 건강보험료의 13.14% (2026년 인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9)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https://www.nhis.or.kr)
- 고용보험 요율 (실업급여 분담분)
- 1.8% (근로자 0.9% + 사업주 0.9%, 2026년 동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https://www.comwel.or.kr)
- 산재보험 평균 요율
- 1.47% (업종별 0.7~18.6%, 사업주 전액 부담) 출처: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율 (https://www.comwel.or.kr)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4가지 사회보험을 통칭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보험료를 분담하여 납부하며, 국민의 노후, 질병, 실업, 산재 등의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안전망입니다. 2026년 기준 4대보험 요율은 국민연금 9.5%(근로자·사업주 각 4.75%), 건강보험 7.19%(각 3.59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1.8%(각 0.9%)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며, 사업주도 동일한 금액을 부담합니다. 자영업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2026년 주요 변경 사항은 국민연금 요율이 9%에서 9.5%로 인상되어 근로자 부담분이 0.25%p 증가했고, 건강보험 요율도 7.09%에서 7.19%로 0.1%p 인상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요율도 건강보험료 대비 12.95%에서 13.14%로 인상되어 고령화 비용 부담이 분산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 조정되며, 2026년 상반기(1~6월)는 상한 637만원·하한 40만원, 하반기(7~12월)는 상한 659만원·하한 41만원으로 변경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주가 4대보험 신고·납부 의무를 지며, 근로자는 매월 급여에서 자동 공제됩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이지만,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고용보험 적용 제외(건강보험은 가입), 일용직(월 8일 미만)은 국민연금·건강보험 적용 제외 등 예외가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건강보험에 가입하며 보험료를 전액 본인 부담합니다. 지역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자동차 점수를 합산해 산정되므로 직장가입자보다 변동성이 큽니다. 프리랜서(3.3% 사업소득자)는 원천징수 3.3%만 납부하고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지만, 직장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위원회 판정) 4대보험 전부 또는 일부가 사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임의가입(0.9% 요율, 본인 부담)이 가능하며, 가입 후 1년 경과 시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 차이가 매우 커서(사무직 약 0.7%, 건설업 약 3.6%, 광업 약 18.6%) 본 계산기에서는 평균 추정치만 제공합니다.
보험료율 (2026년 기준)
국민연금 9.5%(각 4.75%) + 건강보험 7.19%(각 3.595%) + 장기요양 건보×13.14% + 고용보험 1.8%(각 0.9%)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 내에서 부과되며,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2026년 상반기 상한 637만원, 하반기 659만원).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13.14%)가 추가 부과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분담금 기준이며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부담으로 별도 계산합니다.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 = 월 급여 × (4.75% + 3.595% + 0.9%) + 건보료 × 13.14% 공식으로 약 9%가 매월 자동 공제됩니다.
사용 방법
- 1
월 급여(세전, 기본급+수당 포함)를 입력합니다.
- 2
근로자 유형(직장인/자영업자)을 선택합니다. 자영업자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3
계산 기준 월(상반기 1~6월 / 하반기 7~12월)을 선택하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자동 적용됩니다.
- 4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보험별 본인 부담금·사업주 부담금·실수령 추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142,500원(4.75%) + 건강보험 107,850원(3.595%) + 장기요양 14,170원(13.14%) + 고용보험 27,000원(0.9%) = 약 291,520원. 실수령(세금 미반영) 약 270만원.
지역가입자 전액 본인 부담: 국민연금 475,000원(9.5%) + 건강보험 359,500원(7.19%) + 장기요양 47,240원 = 약 881,740원. 자영업자 고용보험(0.9%) 임의가입 시 45,000원 추가.
월급이 상반기 상한 637만원을 초과해 국민연금은 637만원 기준 302,575원(4.75%)으로 고정. 건강보험은 250,650원(3.595%), 장기요양 32,940원, 고용보험 63,000원으로 총 약 649,165원. 하반기에는 상한이 659만원으로 인상되어 국민연금 313,025원.
초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고용보험 적용 제외, 건강보험만 가입. 월 급여 80만원 기준 건강보험 28,760원(3.595%) + 장기요양 3,780원 = 약 32,540원만 공제. 다만 직장가입자 자격은 유지되지 않아 지역가입자로 분류될 수 있어 회사에 자격 확인 필요.
월 소득이 국민연금 하한(2026 상반기 40만원) 미만이면 하한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즉 본인 부담 19,000원(40만 × 4.75%)이 부과되어 실제 소득 대비 보험료율이 6.3%로 상승합니다. 건강보험도 동일하게 하한 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