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건강보험료 계산기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계산 결과입니다.
2026년 건강보험 핵심 수치
- 건강보험료율 (직장가입자)
- 7.19% (근로자 3.595% + 사업주 3.595%, 2026년 기준)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73,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의 13.14% (2026년 기준)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건강보험공단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상한
- 약 1억 1,385만원/월 (초과분 상한 적용)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32
- 피부양자 자격 기준
- 연소득 2,000만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 5.4억원 이하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2
- 지역가입자 재산점수 단가
- 208.4원/점 (2026년 기준)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공단
- 임의계속가입 기간
- 퇴직 후 최대 36개월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110
건강보험료란?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모든 국민이 납부하는 사회보험료입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 기준,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2026년 기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7.19%(근로자 3.595% + 사업주 3.595%)이며,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3.14%)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질병·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이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퇴직 후에는 임의계속가입 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부과 체계가 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급여 등)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연소득 × 보험료율 ÷ 12)과 재산(재산점수 × 208.4원/점)을 합산해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보수 외 소득(이자·배당·임대·사업소득 등)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 보험료가 별도 부과됩니다. 또한 연말정산 개념의 정산제도가 적용되어, 전년도 보수총액과 납부 보험료 간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18년 7월 1단계 부과체계 개편, 2022년 9월 2단계 개편을 거쳐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부과 폐지, 재산공제 확대(기본공제 5천만 원),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자격 상실)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피부양자 자격 상실로 신규 지역가입자가 된 분들은 사회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어, 자격 변동 사전 시뮬레이션이 중요합니다. 2024년부터 자동차에 대한 점수 부과는 완전히 폐지되었고, 재산점수도 기본공제 5천만 원 후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통일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에 더해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 13.14%)가 함께 부과됩니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환자의 요양·재가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보험으로,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본 계산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공식
직장: 보수월액 × 7.19% (근로자 3.595% + 사업주 3.595%)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지역가입자는 소득(연소득 × 7.19% ÷ 12) + 재산점수(점수 × 208.4원)로 산정됩니다.
사용 방법
- 1
가입자 유형(직장/지역)을 선택합니다.
- 2
직장가입자는 월 보수, 지역가입자는 연 소득과 재산 점수를 입력합니다.
- 3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월 보험료와 연간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건강보험료 106,350원 + 장기요양 13,772원 = 월 120,122원 (근로자 부담분)
소득 보험료: 3,000만원 × 7.19% ÷ 12 = 약 179,750원. 재산 보험료: 500점 × 208.4원 = 104,200원. 합산 월 보험료 약 283,950원 (2026년 기준, 장기요양보험료 별도)
퇴직 직전 보수월액 700만 원이었던 50대 직원이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 신청. 본인 부담분 약 25만 원 + 장기요양 약 3.3만 원 = 월 약 28만 원을 36개월간 유지 가능. 만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면 보유 부동산(공시가 5억) 재산점수와 금융소득에 의해 월 약 45만 원이 부과될 수 있어, 임의계속가입이 약 17만 원 유리합니다.
직장가입자 박 씨, 보수월액 500만 원 + 임대소득 연 3,000만 원. 보수에 따른 본인 부담 약 18만 원 + 보수외 소득월액 보험료(2,000만 원 초과분 1,000만 원에 대한 부과) 약 6만 원 = 월 약 24만 원. 임대·배당·이자가 합쳐서 연 2,000만 원 임계점을 넘는지 매년 점검이 필요합니다.
60대 부친(직장 자녀의 피부양자), 금융소득 연 1,900만 원 + 공시가 5억 원 부동산 1채. 두 기준(소득 2,000만 원 /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원) 모두 충족해 피부양자 자격 유지. 다만 금융소득 100만 원만 추가되어 연 2,000만 원 초과 시 자격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같은 조건에서 월 약 20~25만 원 부과 발생. 자녀가 피부양자 등록 유지를 위해 부친 소득 시뮬레이션을 매년 12월 점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