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계산기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간편하게 계산하고, 합계금액에서 부가세를 역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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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VAT)란?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거래될 때 생산·유통 과정에서 새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0%이며, 사업자는 매출 시 소비자로부터 부가세를 거래징수하고 매입 시 부담한 부가세(매입세액)를 차감한 차액을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최종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소비자이며, 사업자는 징수·납부 의무를 지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 부가세 계산은 견적서·세금계산서 작성, 물건값에서 부가세 역산, 매입세액공제 정산 등 거의 모든 사업 거래에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500만 원의 거래라면 부가세 50만 원을 더해 합계금액 550만 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반대로 부가세 포함 가격 33만 원에서 부가세를 역산하면 공급가액 30만 원, 부가세 3만 원이 됩니다. 2026년 기준 일반과세자는 1기(1~6월분) 7월 25일, 2기(7~12월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며, 각 기에 예정신고(4월, 10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연 매출 8,000만 원 미만)는 업종별 부가가치율(5~30%)을 적용해 일반과세자보다 낮은 세금을 납부하며,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자체가 면제됩니다. 미가공 농축수산물, 의료·교육 서비스 등 면세 품목에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해당 업종의 사업자는 면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 계산 공식
부가세 = 공급가액 × 10% 합계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 = 공급가액 × 1.1 [역산]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역산] 부가세 = 합계금액 − 공급가액
공급가액(부가세 미포함 가격)에 10%를 곱하면 부가세입니다. 반대로 부가세 포함 금액(합계금액)에서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을,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을 빼면 부가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 1
공급가액(부가세 별도) 또는 합계금액(부가세 포함)을 입력하세요.
- 2
계산 방향(부가세 산출 또는 부가세 역산)을 선택하세요.
- 3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금액을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공급가액 500만원인 경우 부가세 = 500만 × 10% = 50만원, 합계금액 = 550만원입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 500만원, 부가세 50만원으로 기재합니다.
부가세 포함 가격 330,000원인 경우 공급가액 = 330,000 / 1.1 = 300,000원, 부가세 = 30,000원입니다. 영수증의 총 결제금액에서 부가세를 분리할 때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