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매매, 전세, 월세 거래 유형별 중개수수료(복비)를 정확하게 계산하세요.
Almighty Calculator
2026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https://almightycalc.com/kr/real-estate/brokerage-fee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계산 결과입니다.
중개보수 핵심 팩트
- 매매 상한요율
- 5천만 미만 0.6%(한도 25만) · 5천만~2억 0.5%(한도 80만) · 2억~9억 0.4% · 9억~12억 0.5% · 12억~15억 0.6% · 15억 이상 0.7% 출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1 (중개보수 상한요율) — lib/constants/policy.ts BROKERAGE_FEE
- 임대차 상한요율
- 5천만 미만 0.5%(한도 20만) · 5천만~1억 0.4%(한도 30만) · 1억~6억 0.3% · 6억~12억 0.4% · 12억~15억 0.5% · 15억 이상 0.6% 출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1 (중개보수 상한요율) — lib/constants/policy.ts BROKERAGE_FEE
- 월세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이 금액으로 구간과 요율을 정한다 출처: lib/calculators/real-estate.ts:296 calculateBrokerageFee
- 한도액의 작동
- 요율로 계산한 금액과 한도액 중 **작은 쪽**이 보수가 된다. 소액 구간에만 존재한다 출처: lib/calculators/real-estate.ts:314 (Math.min)
- 부가세
- 중개보수의 10%.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별도 청구된다 출처: lib/calculators/real-estate.ts:315
- 지급 주체
- 매도인·매수인(임대인·임차인)이 **각각** 자기 몫을 낸다. 표시 금액은 한쪽 몫이다 출처: 공인중개사법 §32
- 미반영
-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세부 요율 차이, 주택 외(상가·토지) 요율, 5천만원 미만 월세의 70배 재환산 규칙은 **반영하지 않는다** 출처: lib/calculators/real-estate.ts:290-325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중개 서비스에 대해 지급하는 대가입니다. 흔히 '복비'라고도 하며, 매도인(임대인)과 매수인(임차인) 양쪽 모두 각자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의해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 요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 이 한도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상한 요율 0.4%가 적용되어 중개수수료는 최대 200만원이며 부가세 10%를 포함하면 총 22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전세 3억원 계약의 경우에는 0.3% 요율로 중개수수료 90만원에 부가세 9만원을 합산한 99만원이 됩니다. 월세 거래 시에는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요율이 적용되므로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상한요율은 2021년 10월 개정 기준으로, 매매·교환은 5천만원 미만 0.6%(한도 25만원), 5천만~2억원 0.5%(한도 80만원), 2억~9억원 0.4%, 9억~12억원 0.5%, 12억~15억원 0.6%, 15억원 이상 0.7% 이고, 임대차는 5천만원 미만 0.5%(한도 20만원), 5천만~1억원 0.4%(한도 30만원), 1억~6억원 0.3%, 6억~12억원 0.4%, 12억~15억원 0.5%, 15억원 이상 0.6% 입니다. 상한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간이과세자인 개인 중개사는 부가세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거래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수수료 계산 공식
중개수수료 = 거래금액 x 적용 요율 총 비용 = 중개수수료 + 부가세(10%) [월세 환산]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x 100)
거래금액 구간에 따라 법정 상한 요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환산 금액을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합니다.
사용 방법
- 1
거래 유형(매매/전세/월세)을 선택하세요.
- 2
거래금액(매매가 또는 보증금)을 입력하세요.
- 3
월세인 경우 월세 금액을 추가로 입력하세요.
- 4
중개수수료, 부가세, 총 비용을 확인하세요.
중개보수 상한요율 — 매매·교환
출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1. **상한**이므로 이 아래에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조례로 세부 요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5억 기준 예시 |
|---|---|---|---|
| 5,000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
| 5,000만원 ~ 2억원 | 0.5% | 80만원 | — |
| 2억원 ~ 9억원 | 0.4% | 없음 | 200만원 + 부가세 20만원 |
| 9억원 ~ 12억원 | 0.5% | 없음 | — |
| 12억원 ~ 15억원 | 0.6% | 없음 | —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 |
* 한도액이 있는 구간에서는 요율로 계산한 금액과 한도 중 **작은 쪽**이 최종 보수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부담하므로 표의 금액은 한쪽 몫입니다.
중개보수 상한요율 — 임대차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출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1.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3억 전세 예시 |
|---|---|---|---|
| 5,000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
| 5,000만원 ~ 1억원 | 0.4% | 30만원 | — |
| 1억원 ~ 6억원 | 0.3% | 없음 | 90만원 + 부가세 9만원 |
| 6억원 ~ 12억원 | 0.4% | 없음 | — |
| 12억원 ~ 15억원 | 0.5% | 없음 | — |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 |
* 환산보증금이 5,000만원에 못 미치면 월세를 100배가 아니라 70배로 다시 환산하는 규칙이 있는데, 이 계산기는 반영하지 않아 소액 월세는 실제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매매가 5억원인 아파트를 거래하는 경우, 요율 0.4%가 적용되어 중개수수료 200만원 + 부가세 20만원 = 총 220만원입니다.
전세금 3억원인 경우, 요율 0.3%가 적용되어 중개수수료 90만원 + 부가세 9만원 = 총 99만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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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의 근거
- 세율·공제 한도·요금 단가는 법령·고시·집행기관 공식 자료를 출처로 확인해 반영하며, 각 값의 출처와 확인 날짜를 코드에 기록합니다.
- 계산 로직에는 자동 테스트를 붙입니다. 기대값은 계산기 출력이 아니라 법 조문·요금표에서 독립적으로 다시 계산해 대조합니다.
- 2026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은 항목은 위 자주 묻는 질문에 명시했습니다. 결과는 참고용이며 신고·계약 등 확정이 필요한 사안은 해당 기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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