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매매, 전세, 월세 거래 유형별 중개수수료(복비)를 정확하게 계산하세요.
Almighty Calculator
2026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https://almightycalc.com/kr/real-estate/brokerage-fee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계산 결과입니다.
중개보수 핵심 팩트
- 매매 상한요율
- 5천만 미만 0.6%(한도 25만) · 5천만~2억 0.5%(한도 80만) · 2억~9억 0.4% · 9억~12억 0.5% · 12억~15억 0.6% · 15억 이상 0.7% 출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1 (중개보수 상한요율) — lib/constants/policy.ts BROKERAGE_FEE
- 임대차 상한요율
- 5천만 미만 0.5%(한도 20만) · 5천만~1억 0.4%(한도 30만) · 1억~6억 0.3% · 6억~12억 0.4% · 12억~15억 0.5% · 15억 이상 0.6% 출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1 (중개보수 상한요율) — lib/constants/policy.ts BROKERAGE_FEE
- 월세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이 금액으로 구간과 요율을 정한다 출처: lib/calculators/real-estate.ts:296 calculateBrokerageFee
- 한도액의 작동
- 요율로 계산한 금액과 한도액 중 **작은 쪽**이 보수가 된다. 소액 구간에만 존재한다 출처: lib/calculators/real-estate.ts:314 (Math.min)
- 부가세
- 중개보수의 10%.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별도 청구된다 출처: lib/calculators/real-estate.ts:315
- 지급 주체
- 매도인·매수인(임대인·임차인)이 **각각** 자기 몫을 낸다. 표시 금액은 한쪽 몫이다 출처: 공인중개사법 §32
- 미반영
-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세부 요율 차이, 주택 외(상가·토지) 요율, 5천만원 미만 월세의 70배 재환산 규칙은 **반영하지 않는다** 출처: lib/calculators/real-estate.ts:290-325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중개 서비스에 대해 지급하는 대가입니다. 흔히 '복비'라고도 하며, 매도인(임대인)과 매수인(임차인) 양쪽 모두 각자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의해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 요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 이 한도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상한 요율 0.4%가 적용되어 중개수수료는 최대 200만원이며 부가세 10%를 포함하면 총 22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전세 3억원 계약의 경우에는 0.3% 요율로 중개수수료 90만원에 부가세 9만원을 합산한 99만원이 됩니다. 월세 거래 시에는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요율이 적용되므로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2026년 기준 중개수수료 요율은 매매·전세 5천만원 미만 0.5%(한도 25만원), 5천만원~2억원 0.4%(한도 80만원), 2억원~9억원 0.4~0.5%, 9억원 이상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간이과세자인 개인 중개사는 부가세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거래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수수료 계산 공식
중개수수료 = 거래금액 x 적용 요율 총 비용 = 중개수수료 + 부가세(10%) [월세 환산]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x 100)
거래금액 구간에 따라 법정 상한 요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환산 금액을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합니다.
사용 방법
- 1
거래 유형(매매/전세/월세)을 선택하세요.
- 2
거래금액(매매가 또는 보증금)을 입력하세요.
- 3
월세인 경우 월세 금액을 추가로 입력하세요.
- 4
중개수수료, 부가세, 총 비용을 확인하세요.
중개보수 상한요율 — 매매·교환
출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1. **상한**이므로 이 아래에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조례로 세부 요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5억 기준 예시 |
|---|---|---|---|
| 5,000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
| 5,000만원 ~ 2억원 | 0.5% | 80만원 | — |
| 2억원 ~ 9억원 | 0.4% | 없음 | 200만원 + 부가세 20만원 |
| 9억원 ~ 12억원 | 0.5% | 없음 | — |
| 12억원 ~ 15억원 | 0.6% | 없음 | —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 |
* 한도액이 있는 구간에서는 요율로 계산한 금액과 한도 중 **작은 쪽**이 최종 보수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부담하므로 표의 금액은 한쪽 몫입니다.
중개보수 상한요율 — 임대차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출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1.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3억 전세 예시 |
|---|---|---|---|
| 5,000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
| 5,000만원 ~ 1억원 | 0.4% | 30만원 | — |
| 1억원 ~ 6억원 | 0.3% | 없음 | 90만원 + 부가세 9만원 |
| 6억원 ~ 12억원 | 0.4% | 없음 | — |
| 12억원 ~ 15억원 | 0.5% | 없음 | — |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 |
* 환산보증금이 5,000만원에 못 미치면 월세를 100배가 아니라 70배로 다시 환산하는 규칙이 있는데, 이 계산기는 반영하지 않아 소액 월세는 실제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매매가 5억원인 아파트를 거래하는 경우, 요율 0.4%가 적용되어 중개수수료 200만원 + 부가세 20만원 = 총 220만원입니다.
전세금 3억원인 경우, 요율 0.3%가 적용되어 중개수수료 90만원 + 부가세 9만원 = 총 99만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계산기
다른 부동산 계산기
이 계산의 근거
- 세율·공제 한도·요금 단가는 법령·고시·집행기관 공식 자료를 출처로 확인해 반영하며, 각 값의 출처와 확인 날짜를 코드에 기록합니다.
- 계산 로직에는 자동 테스트를 붙입니다. 기대값은 계산기 출력이 아니라 법 조문·요금표에서 독립적으로 다시 계산해 대조합니다.
- 2026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은 항목은 위 자주 묻는 질문에 명시했습니다. 결과는 참고용이며 신고·계약 등 확정이 필요한 사안은 해당 기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운영 주체·출처 인정 기준·정정 절차와 실제 정정 이력은 편집 정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시면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