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통장 가입기간으로 청약 가점을 계산합니다.
Almighty Calculator
청약 가점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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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청약 가점·당첨 핵심 수치
- 청약 가점 만점
- 총 84점 (무주택 32점 + 부양가족 35점 + 가입기간 17점)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수도권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 가점제 비율
- 100% (가점제 단독, 추첨제 없음, 2026년 기준)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8 — 청약홈 (https://www.applyhome.co.kr)
- 수도권 전용 85㎡ 초과 민영주택 가점제 비율
- 50% (가점제 50% + 추첨제 50%) 출처: 청약홈 가점제 안내 (https://www.applyhome.co.kr)
- 무주택 기간 만점 기준
- 15년 이상 = 32점, 1년당 2점 가산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부양가족 만점 기준
- 6명 이상 = 35점, 1명당 5점 가산 (본인 제외)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특별공급 (신혼·생애최초·다자녀) 추첨 가점 무관
- 특별공급은 가점 산정 대상 외 — 별도 자격·소득 기준 충족 필요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35~41 (https://www.law.go.kr)
청약 가점제란?
청약 가점제는 주택 청약 시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화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추첨제와 달리 객관적 기준으로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총 84점 만점으로,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15년 이상), 부양가족 최대 35점(6명 이상), 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15년 이상)이 배정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 10년(22점), 부양가족 3명(20점), 통장 가입 8년(10점)이면 총 52점입니다. 무주택 기간은 1년마다 2점, 부양가족은 1명마다 5점씩 오르므로, 같은 1년이라도 부양가족이 늘어나는 쪽이 점수를 훨씬 빠르게 밀어 올립니다. 2026년 기준 수도권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은 가점제 비율이 100%이므로 가점 점수가 당첨의 핵심입니다. 비수도권은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적용됩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은 무주택 기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약 전략 수립 시 본인의 가점 구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주택 기간 산정은 만 30세부터 또는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계산하며, 본인·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던 기간은 제외됩니다. 분양권·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되므로 보유 이력이 있다면 무주택 기간이 단절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미성년 시절 가입 기간이 최대 5년까지만 인정되며, 그 외에는 가입 후 경과 연수만큼 점수가 부여됩니다. 2026년 청약 전략은 가점이 60점 이상이면 수도권 분양 시 가점제 단독 물량에 도전하고, 50점대는 추첨제 비율이 높은 85㎡ 초과 평형이나 신혼·생애최초·다자녀 특별공급을 우선 검토하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특별공급은 가점과 무관하게 자격·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별도 추첨하므로, 본 가점 계산과 병행해 본인 자격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점 계산 후 무주택 기간을 더 누적할지, 청약통장을 유지할지 의사결정에 활용하세요. 청약통장 가입 직후에는 점수가 낮지만 매년 1점씩 자동 가산되므로 해지 없이 유지하는 것이 장기 전략 면에서 유리합니다.
가점 배점표
총 가점 = 무주택 기간(0~32점) + 부양가족(5~35점) + 가입기간(1~17점)
무주택 기간: 1년 미만 2점, 1년 이상 1년당 2점씩 가산, 15년 이상 32점 만점. 부양가족: 0명 5점, 1명 10점, 2명 15점, 3명 20점, 4명 25점, 5명 30점, 6명 이상 35점 만점. 가입기간: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1년 이상부터 1년당 1점씩 가산해 15년 이상 17점 만점. 미성년자 가입기간은 최대 5년까지만 인정됩니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산정하므로 20대 미혼자는 0점에서 출발합니다.
사용 방법
- 1
무주택 기간(년)을 입력합니다. 만 30세부터 또는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합니다.
- 2
부양가족 수(본인 제외)를 입력합니다.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이 포함됩니다.
- 3
청약통장 가입기간(년)을 입력합니다. 미성년 가입 기간은 최대 5년까지만 인정됩니다.
- 4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항목별 점수와 총 가점, 수도권 분양 경쟁력 판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 가점 배점표 (총 84점)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확인일 2026-08-06.
| 항목 | 만점 | 배점 방식 |
|---|---|---|
| 무주택 기간 | 32점 | 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2점씩 가산, 15년 이상 만점 |
| 부양가족 수 | 35점 | 0명 5점, 1명마다 5점씩 가산, 6명 이상 만점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이후 1년마다 1점씩 가산, 15년 이상 만점 |
* 부양가족은 1명당 5점으로 배점 폭이 가장 큽니다. 부양가족 한 명 차이가 무주택 기간 2년 반에 맞먹습니다.
무주택 기간·가입기간 점수 대응표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 기간 | 무주택 기간 점수 |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
|---|---|---|
| 1년 미만 | 2점 | 1~2점 |
| 3년 | 8점 | 5점 |
| 5년 | 12점 | 7점 |
| 8년 | 18점 | 10점 |
| 10년 | 22점 | 12점 |
| 12년 | 26점 | 14점 |
| 15년 이상 | 32점 (만점) | 17점 (만점) |
* 청약통장은 해지하면 기간이 초기화됩니다. 유지만 해도 가입기간 1점 + 무주택 기간 2점으로 해마다 3점이 자동으로 쌓입니다.
계산 예시
무주택 8점 + 부양 15점 + 가입 7점 = 총 30점. 수도권 가점제 단독 물량은 어렵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소득 130~200% 이하)이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무주택 32점 + 부양 25점 + 가입 14점 = 총 71점. 수도권 85㎡ 이하 가점제 단독 물량에서도 당첨권에 진입하는 점수대로, 인기 단지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무주택 18점 + 부양 5점 + 가입 12점 = 총 35점. 가점제로는 어려우므로 85㎡ 초과 추첨제 50% 물량이나 비수도권 분양을 검토하세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추첨)도 고려 대상입니다.
무주택 26점 + 부양 30점 + 가입 17점 = 총 73점. 가점제 단독 물량에서 강한 경쟁력. 다자녀 특별공급(3자녀 이상)을 우선 검토하면 일반공급보다 당첨 확률이 큽니다.
무주택 22점 + 부양 20점 + 가입 9점 = 총 51점. 비수도권은 가점제 40%·추첨제 60%이므로 추첨 비중이 높아 51점도 당첨 사례가 다수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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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의 근거
- 세율·공제 한도·요금 단가는 법령·고시·집행기관 공식 자료를 출처로 확인해 반영하며, 각 값의 출처와 확인 날짜를 코드에 기록합니다.
- 계산 로직에는 자동 테스트를 붙입니다. 기대값은 계산기 출력이 아니라 법 조문·요금표에서 독립적으로 다시 계산해 대조합니다.
- 청약 가점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은 항목은 위 자주 묻는 질문에 명시했습니다. 결과는 참고용이며 신고·계약 등 확정이 필요한 사안은 해당 기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운영 주체·출처 인정 기준·정정 절차와 실제 정정 이력은 편집 정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시면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