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통장 가입기간으로 청약 가점을 계산합니다.
Almighty Calculator
청약 가점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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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청약 가점·당첨 핵심 수치
- 청약 가점 만점
- 총 84점 (무주택 32점 + 부양가족 35점 + 가입기간 17점)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비율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 전용 60㎡ 이하 40% · 60~85㎡ 70% — 그 밖의 지역 85㎡ 이하는 40% 이하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함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민간분양 일반공급 (기준일 2026-09-15, https://easylaw.go.kr)
- 수도권 전용 85㎡ 초과 민영주택 가점제 비율
- 50% (가점제 50% + 추첨제 50%) 출처: 청약홈 가점제 안내 (https://www.applyhome.co.kr)
- 무주택 기간 만점 기준
- 15년 이상 = 32점, 1년당 2점 가산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부양가족 만점 기준
- 6명 이상 = 35점, 1명당 5점 가산 (본인 제외)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특별공급 (신혼·생애최초·다자녀) 추첨 가점 무관
- 특별공급은 가점 산정 대상 외 — 별도 자격·소득 기준 충족 필요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35~41 (https://www.law.go.kr)
청약 가점제란?
청약 가점제는 주택 청약 시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화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추첨제와 달리 객관적 기준으로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총 84점 만점으로,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15년 이상), 부양가족 최대 35점(6명 이상), 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15년 이상)이 배정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 10년(22점), 부양가족 3명(20점), 통장 가입 8년(10점)이면 총 52점입니다. 무주택 기간은 1년마다 2점, 부양가족은 1명마다 5점씩 오르므로, 같은 1년이라도 부양가족이 늘어나는 쪽이 점수를 훨씬 빠르게 밀어 올립니다. 민영주택의 가점제 비율은 지역과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2025년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 등)은 전용 60㎡ 이하 40%, 60~85㎡ 70% 이고, 그 밖의 지역 85㎡ 이하는 40% 이하에서 지자체가 정합니다. 중소형도 추첨 물량이 있으므로 가점이 낮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은 무주택 기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약 전략 수립 시 본인의 가점 구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주택 기간 산정은 만 30세부터 또는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계산하며, 본인·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던 기간은 제외됩니다. 분양권·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되므로 보유 이력이 있다면 무주택 기간이 단절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미성년 시절 가입 기간이 최대 5년까지만 인정되며, 그 외에는 가입 후 경과 연수만큼 점수가 부여됩니다. 청약 전략은 가점이 60점 이상이면 가점제 비중이 가장 높은 규제지역 60~85㎡(70%)를 노리고, 50점대 이하는 추첨 비중이 큰 60㎡ 이하(가점 40%)나 신혼·생애최초·다자녀 특별공급을 우선 검토하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특별공급은 가점과 무관하게 자격·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별도 추첨하므로, 본 가점 계산과 병행해 본인 자격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점 계산 후 무주택 기간을 더 누적할지, 청약통장을 유지할지 의사결정에 활용하세요. 청약통장 가입 직후에는 점수가 낮지만 매년 1점씩 자동 가산되므로 해지 없이 유지하는 것이 장기 전략 면에서 유리합니다.
가점 배점표
총 가점 = 무주택 기간(0~32점) + 부양가족(5~35점) + 가입기간(1~17점)
무주택 기간: 1년 미만 2점, 1년 이상 1년당 2점씩 가산, 15년 이상 32점 만점. 부양가족: 0명 5점, 1명 10점, 2명 15점, 3명 20점, 4명 25점, 5명 30점, 6명 이상 35점 만점. 가입기간: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1년 이상부터 1년당 1점씩 가산해 15년 이상 17점 만점. 미성년자 가입기간은 최대 5년까지만 인정됩니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산정하므로 20대 미혼자는 0점에서 출발합니다.
사용 방법
- 1
무주택 기간(년)을 입력합니다. 만 30세부터 또는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합니다.
- 2
부양가족 수(본인 제외)를 입력합니다.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이 포함됩니다.
- 3
청약통장 가입기간(년)을 입력합니다. 미성년 가입 기간은 최대 5년까지만 인정됩니다.
- 4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항목별 점수와 총 가점, 수도권 분양 경쟁력 판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 가점 배점표 (총 84점)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확인일 2026-08-06.
| 항목 | 만점 | 배점 방식 |
|---|---|---|
| 무주택 기간 | 32점 | 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2점씩 가산, 15년 이상 만점 |
| 부양가족 수 | 35점 | 0명 5점, 1명마다 5점씩 가산, 6명 이상 만점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이후 1년마다 1점씩 가산, 15년 이상 만점 |
* 부양가족은 1명당 5점으로 배점 폭이 가장 큽니다. 부양가족 한 명 차이가 무주택 기간 2년 반에 맞먹습니다.
무주택 기간·가입기간 점수 대응표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 기간 | 무주택 기간 점수 |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
|---|---|---|
| 1년 미만 | 2점 | 1~2점 |
| 3년 | 8점 | 5점 |
| 5년 | 12점 | 7점 |
| 8년 | 18점 | 10점 |
| 10년 | 22점 | 12점 |
| 12년 | 26점 | 14점 |
| 15년 이상 | 32점 (만점) | 17점 (만점) |
* 청약통장은 해지하면 기간이 초기화됩니다. 유지만 해도 가입기간 1점 + 무주택 기간 2점으로 해마다 3점이 자동으로 쌓입니다.
계산 예시
무주택 8점 + 부양 15점 + 가입 7점 = 총 30점. 수도권 가점제 단독 물량은 어렵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소득 130~200% 이하)이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무주택 32점 + 부양 25점 + 가입 14점 = 총 71점. 수도권 85㎡ 이하 가점제 단독 물량에서도 당첨권에 진입하는 점수대로, 인기 단지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무주택 18점 + 부양 5점 + 가입 12점 = 총 35점. 가점제로는 어려우므로 85㎡ 초과 추첨제 50% 물량이나 비수도권 분양을 검토하세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추첨)도 고려 대상입니다.
무주택 26점 + 부양 30점 + 가입 17점 = 총 73점. 가점제 단독 물량에서 강한 경쟁력. 다자녀 특별공급(3자녀 이상)을 우선 검토하면 일반공급보다 당첨 확률이 큽니다.
무주택 22점 + 부양 20점 + 가입 9점 = 총 51점. 비수도권은 가점제 40%·추첨제 60%이므로 추첨 비중이 높아 51점도 당첨 사례가 다수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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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의 근거
- 세율·공제 한도·요금 단가는 법령·고시·집행기관 공식 자료를 출처로 확인해 반영하며, 각 값의 출처와 확인 날짜를 코드에 기록합니다.
- 계산 로직에는 자동 테스트를 붙입니다. 기대값은 계산기 출력이 아니라 법 조문·요금표에서 독립적으로 다시 계산해 대조합니다.
- 청약 가점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은 항목은 위 자주 묻는 질문에 명시했습니다. 결과는 참고용이며 신고·계약 등 확정이 필요한 사안은 해당 기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운영 주체·출처 인정 기준·정정 절차와 실제 정정 이력은 편집 정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시면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