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통상임금과 휴직 기간을 입력하면 월별 육아휴직 급여를 계산합니다.
Almighty Calculator
2026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https://almightycalc.com/kr/tax/parental-leave-pay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계산 결과입니다.
육아휴직급여 핵심 팩트
- 1~3개월
-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출처: 고용노동부 『2025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50100172 (확인일 2026-08-05)
- 4~6개월
-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출처: 고용노동부 『2025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50100172 (확인일 2026-08-05)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 (2025-01-01 인상, 종전 150만원) 출처: 고용노동부 『2025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50100172 (확인일 2026-08-05)
- 하한액
- 전 구간 월 70만원 출처: 고용노동부 『2025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50100172 (확인일 2026-08-05) + lib/constants/policy.ts PARENTAL_LEAVE.MIN_PAY
- 사후지급금 폐지
- 2025-01-01부터 복직 후 지급하던 방식이 사라지고 **휴직 중 전액 지급**된다 출처: 고용노동부 『2025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50100172 (확인일 2026-08-05)
- 6+6 부모육아휴직제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사용하면 각각 첫 6개월 상한이 200→450만원으로 매월 50만원씩 증가. 7개월 이후는 일반 급여(상한 160만원)를 따른다 출처: 고용노동부 『2025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50100172 (확인일 2026-08-05) + lib/constants/policy.ts PARENTAL_LEAVE.PLUS_6_6_CAPS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직할 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회사가 주는 임금이 아니라 고용보험 기금에서 나오며,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금액은 휴직 기간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에 상한 250만원, 4~6개월은 통상임금 100%에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 80%에 상한 160만원입니다. 어느 구간이든 하한은 월 70만원이라 통상임금이 아주 낮아도 최소 금액은 보장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두 가지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는 상한액이 단계별로 올라간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급여의 일부를 복직해서 일정 기간 근무한 뒤에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휴직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휴직 기간의 생계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든 변화입니다. 부모가 함께 쓰면 더 유리합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하면, 각자 첫 6개월 상한이 1개월차 200만원에서 6개월차 450만원까지 매월 50만원씩 올라갑니다. 7개월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로 돌아갑니다. 받으려면 육아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휴직을 30일 이상 연속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통상임금과 휴직 기간을 넣으면 월별 지급액과 총액을 계산하며, 신청 요건 충족 여부까지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계산 공식
월 급여 = min(통상임금 × 지급률, 상한액) 하한: 전 구간 70만원
일반 육아휴직은 구간별 상한이 250→200→150만원으로 체감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 각각 첫 6개월 상한이 200→250→300→350→400→450만원으로 증가 적용됩니다.
사용 방법
- 1
통상임금(월급)을 입력합니다.
- 2
육아휴직 유형을 선택합니다 (일반 또는 6+6 부모육아휴직제).
- 3
휴직 기간(1~12개월)을 입력합니다.
- 4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월별 수령액과 총 수령액이 표시됩니다.
육아휴직급여 기간별 상한 (일반)
출처: 고용노동부 『2025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50100172 · 확인일 2026-08-05
|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 | 월 하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7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70만원 |
| 7~12개월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70만원 |
* 2025-01-01 시행 개정으로 상한이 단계별로 올랐고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휴직 중 전액을 받습니다. 7개월 이후 상한은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월별 상한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함께(순차 포함) 육아휴직을 쓸 때 첫 6개월에 적용됩니다. 확인일 2026-08-05.
| 개월차 | 월 상한 | 비고 |
|---|---|---|
| 1개월 | 200만원 | 부모 각각 |
| 2개월 | 250만원 | 부모 각각 |
| 3개월 | 300만원 | 부모 각각 |
| 4개월 | 350만원 | 부모 각각 |
| 5개월 | 400만원 | 부모 각각 |
| 6개월 | 450만원 | 부모 각각 |
* 7개월 이후는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그대로 적용되어 상한이 160만원(통상임금 80%)이 됩니다.
계산 예시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12개월 150만원 = 총 2,250만원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 총 1,950만원
자주 묻는 질문
관련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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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의 근거
- 세율·공제 한도·요금 단가는 법령·고시·집행기관 공식 자료를 출처로 확인해 반영하며, 각 값의 출처와 확인 날짜를 코드에 기록합니다.
- 계산 로직에는 자동 테스트를 붙입니다. 기대값은 계산기 출력이 아니라 법 조문·요금표에서 독립적으로 다시 계산해 대조합니다.
- 2026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은 항목은 위 자주 묻는 질문에 명시했습니다. 결과는 참고용이며 신고·계약 등 확정이 필요한 사안은 해당 기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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