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부동산 매매가를 입력하여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Almighty Calculator
취득세 계산기
https://almightycalc.com/kr/real-estate/acquisition-tax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핵심 팩트
- 주택 취득세율 (1주택)
- 6억 이하 **1%** · 6~9억 **산식(1~3%)** · 9억 초과 **3%** 출처: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 (공포 2025-12-31 법률 제21308호, 확인일 2026-08-11)
- 6~9억 구간은 산식이다
- 세율(%) = **취득가액 × 2 ÷ 3억원 − 3**. 7억 1.6667% · 7.5억 2% · 8억 2.3333% 출처: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 (공포 2025-12-31 법률 제21308호, 확인일 2026-08-11)
- 다주택 중과
- 2주택 **8%** · 3주택 이상 **12%** 출처: 지방세법 §11(취득세율)·§151(지방교육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649 (확인일 2026-08-06)
- 토지·상가
- **4%** 출처: 지방세법 §11(취득세율)·§151(지방교육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649 (확인일 2026-08-06)
- 생애최초 감면
- 12억 이하 주택을 무주택·실거주 목적으로 취득 시 취득세에서 **200만원 공제**(산출세액 20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 일몰 **2028-12-31** 출처: 지방세특례제한법 §36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Nm=%EC%A7%80%EB%B0%A9%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joNo=003603001&mode=10 (확인일 2026-08-06)
- 감면 추징
- 취득일부터 **3년 내**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추징 출처: 지방세특례제한법 §36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Nm=%EC%A7%80%EB%B0%A9%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joNo=003603001&mode=10 (확인일 2026-08-06)
- 지방교육세
- 일반 구간 취득세액의 **10%** · 다주택 중과 구간 취득가액의 **0.4% 고정** 출처: 지방세법 §11(취득세율)·§151(지방교육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649 (확인일 2026-08-06) / 서울시 ETAX 지방세 미리계산 안내 https://etax.seoul.go.kr/AcqutaxCalcAction.view?lnb_id=0610 (확인일 2026-08-06)
- 농어촌특별세
- 취득가액의 **0.2%**(2주택 0.6% · 3주택+ 1.0%). **주거전용 85㎡ 이하 주택은 비과세** 출처: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4⑤(국민주택규모 이하 서민주택 비과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569 (확인일 2026-08-06) / 서울시 ETAX 지방세 미리계산 안내 https://etax.seoul.go.kr/AcqutaxCalcAction.view?lnb_id=0610 (확인일 2026-08-06)
- 실효세율 실측
- 5억·1주택·84㎡ **1.1%** · 10억·1주택·100㎡ **3.5%** · 5억·2주택·100㎡ **9%** · 5억·3주택·100㎡ **13.4%** 출처: lib/calculators/real-estate.ts 산출값 (2026-08-06 대조)
- 미반영
- 조정대상지역 무상취득 중과, 고급주택 추가 중과, 신혼부부·출산가구 감면, 일시적 2주택 특례, 감면세액에 대한 농특세는 **반영하지 않는다** 출처: lib/calculators/real-estate.ts calculateAcquisitionTax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재산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입니다. 주택을 사면 취득세 하나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붙으므로, 실제 부담은 취득세율보다 큽니다. 주택 유상거래의 취득세율은 보유 주택 수와 가격으로 정해집니다. 1주택이면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입니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은 단일 세율이 아니라 산식**(`취득가액 × 2 ÷ 3억원 − 3`, 단위 %)으로 정해져 6억원에서 1%, 9억원에서 3%까지 가격에 비례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7억원이면 1.6667%, 8억원이면 2.3333%입니다.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로 중과되고,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로 중과됩니다. 토지와 상가는 4%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일반 구간에서 취득세액의 10%(세율 기준 0.1~0.3%)이고, 다주택 중과 구간에서는 취득가액의 0.4% 고정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취득가액의 0.2%(중과 시 0.6%·1.0%)인데,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비과세**입니다. 전용 84㎡ 아파트를 사는 대부분의 가구에는 농특세가 붙지 않습니다. 생애 첫 주택이라면 감면이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은 취득 당시 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무주택 상태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사면 **취득세에서 200만원을 공제**하고,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하도록 정합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취득일부터 3년 안에 팔거나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분을 추징합니다. 5억원 전용 84㎡ 아파트를 예로 들면, 1주택자는 취득세 500만원에 지방교육세 50만원을 더해 550만원(실효 1.1%)이고, 생애최초라면 200만원이 공제되어 350만원(0.7%)이 됩니다. 같은 집을 2주택자가 사면 4,200만원(8.4%)으로 뛰어 차이가 큽니다.
취득세 공식
총 세금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취득세 = 취득가액 × 세율 − 생애최초 감면(최대 200만원) 지방교육세 = 일반 구간 취득세액 × 10% / 중과 구간 취득가액 × 0.4% 농어촌특별세 = 취득가액 × 0.2%(중과 0.6%·1.0%), 85㎡ 이하 주택은 0
세율은 보유 주택 수와 가격, 부동산 유형에 따라 1~12%까지 갈립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계산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지방교육세는 일반 구간에서 취득세액에 비례하지만 중과 구간에서는 취득가액의 0.4%로 고정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언제나 취득가액 기준이며 85㎡ 이하 주택에는 붙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취득세 본세에서만 빼고 나머지 두 세목은 감면 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용 방법
- 1
매매가를 입력하세요. 실제 거래가액 기준입니다.
- 2
부동산 유형을 고르세요. 아파트·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갈리고, 토지·상가는 4%입니다.
- 3
보유 주택 수를 입력하세요. 취득 후가 아니라 **취득 시점에 이미 보유한** 주택 수입니다.
- 4
전용면적을 입력하세요. 85㎡ 이하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 5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이고 실거주 목적이라면 '생애 첫 주택'을 '예'로 선택하세요.
주택 취득세 통합 세율표 (유상거래)
출처: 지방세법 §11·§151,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4⑤, 서울시 ETAX 지방세 미리계산. 확인일 2026-08-06. 세 세목의 계산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 구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실효세율 (85㎡ 이하) |
|---|---|---|---|---|
| 1주택 · 6억 이하 | 1% | 취득세의 10% | 비과세 (85㎡ 이하) | 1.1% |
| 1주택 · 6~9억 | **산식 1~3%** | 취득세의 10% | 비과세 (85㎡ 이하) | 1.1~3.3% |
| 1주택 · 9억 초과 | 3% | 취득세의 10% | 비과세 (85㎡ 이하) | 3.3% |
| 2주택 중과 | 8% | 취득가액의 0.4% | 취득가액의 0.6% | 8.4% |
| 3주택 이상 중과 | 12% | 취득가액의 0.4% | 취득가액의 1.0% | 12.4% |
| 토지·상가 | 4% | 취득세의 10% | 취득가액의 0.2% | 4.6% |
* **6~9억 구간은 단일 세율이 아닙니다.** 지방세법 §11①8 나목이 `취득가액 × 2 ÷ 3억원 − 3`(단위 %) 산식으로 정하며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7억이면 1.6667%, 8억이면 2.3333%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주거전용 85㎡를 넘으면 취득가액의 0.2%(중과 0.6%·1.0%)가 붙습니다. 표의 실효세율은 85㎡ 이하 기준이며, 85㎡ 초과 1주택이면 여기에 0.2%p가 더해집니다. 토지·상가는 면적과 무관하게 부과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출처: 지방세특례제한법 §36의3. 확인일 2026-08-06. 일몰 2028-12-31.
| 항목 | 내용 |
|---|---|
| 대상 | 취득 당시 가액 12억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부담부증여 제외) |
| 요건 | 취득일 현재 본인·배우자 무주택 + 본인 거주 목적 |
| 감면액 | 취득세에서 200만원 공제 |
| 전액 면제 |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하이면 취득세 0원 |
| 추징 | 취득일부터 3년 내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시 |
* 감면은 취득세 본세에만 적용되며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감면 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5억원 84㎡ 주택이면 총 550만원 → 350만원, 2억원 주택이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어 지방교육세 20만원만 남습니다.
계산 예시
취득세 500만원(1%) + 지방교육세 50만원(취득세의 10%)이고, 전용 85㎡ 이하라 농어촌특별세는 없습니다. 총 550만원으로 실효세율 1.1%입니다.
12억원 이하 주택을 무주택 상태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사는 것이므로 취득세 500만원에서 200만원이 공제되어 300만원이 됩니다. 지방교육세 50만원은 그대로라 총 350만원, 실효세율 0.7%입니다.
취득세는 2억 × 1% = 200만원인데 산출세액이 감면 한도와 같아 **전액 면제**됩니다. 지방교육세 20만원만 내면 되어 총 20만원, 실효세율 0.1%입니다.
중과세율 8%가 적용되어 취득세 4,000만원, 지방교육세 200만원(취득가액의 0.4%), 농어촌특별세 300만원(0.6%)으로 총 4,500만원입니다. 실효세율 9%로 1주택자(1.1%)의 여덟 배가 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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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의 근거
- 세율·공제 한도·요금 단가는 법령·고시·집행기관 공식 자료를 출처로 확인해 반영하며, 각 값의 출처와 확인 날짜를 코드에 기록합니다.
- 계산 로직에는 자동 테스트를 붙입니다. 기대값은 계산기 출력이 아니라 법 조문·요금표에서 독립적으로 다시 계산해 대조합니다.
- 취득세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은 항목은 위 자주 묻는 질문에 명시했습니다. 결과는 참고용이며 신고·계약 등 확정이 필요한 사안은 해당 기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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