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근무 기간과 급여를 바탕으로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Almighty Calculator
퇴직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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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퇴직금·퇴직소득세 핵심 수치
- 법정 퇴직금 산정 기준
- 근속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이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 출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퇴직금 지급 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당사자 합의 시 연장 가능) 출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9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퇴직금 미지급 지연이자율
- 연 20% (퇴직일 15일째부터, 근로기준법 §37) 출처: 근로기준법 §37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평균임금 산정 기간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총 임금 / 총 일수 (근로기준법 §2 ① 6호) 출처: 근로기준법 §2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퇴직소득세 기본세율
- 환산급여 기준 6%~45% 누진 (소득세법 §55) 출처: 국세청 퇴직소득세 안내 (https://www.nts.go.kr)
- IRP 과세이연 효과
- 퇴직금 IRP 입금 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유예, 연금 수령 시 30%(10년 초과 분 40%) 감면 출처: 국세청 IRP 안내 (https://www.nts.go.kr)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받는 법정 급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속 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의 핵심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이는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임금(기본급 + 수당 + 상여금 배분 + 연차수당)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무일수 / 365)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근속 연수에 따라 공제 혜택이 있어 일반 소득세보다 세 부담이 적습니다. 2026년 기준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 후 기본세율(6%~45%)로 산출되며, IRP 계좌 이체 시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제도는 퇴직금형(DB·DC·DC형은 사용자 적립)과 퇴직연금제도(DB형은 확정급여형, DC형은 확정기여형, IRP는 개인형퇴직연금)로 구분됩니다. 2022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가입이 권장되며, 2026년 기준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퇴직연금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DB형은 회사가 사외 적립금을 운용해 퇴직 시 약정 급여(평균임금 30일분 × 근속연수)를 지급하고, DC형은 회사가 매년 1개월분 임금을 근로자 계정에 입금해 근로자가 운용 책임을 집니다. IRP는 회사 적립이 아닌 개인 임의 가입형으로 퇴직금 수령·이전 시 활용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은 평균임금 산정 범위입니다. 정기상여금·식대·교통비·연장근로수당·연차수당은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회사가 일부 수당을 제외해 산정하면 퇴직금이 실제보다 적게 책정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 직전 1년간 발생분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연간 상여금은 3/12(3개월 비율)이 산입됩니다. 본 계산기는 이러한 산입 항목을 입력값으로 받아 정확한 추정치를 산출합니다. 퇴직금 미지급·과소 지급 시 퇴직일로부터 14일 후부터 연 20%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고용노동부 진정(https://labor.moel.go.kr) 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근무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임금 총액 + 상여금 배분 + 연차수당) / 91일. 여기서 상여금 배분은 연간 상여금의 3/12,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일수 × 통상일급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2 ②). 퇴직금에 부과되는 퇴직소득세는 환산급여(퇴직금 × 12 / 근속연수) 기준으로 누진세율(6%~45%)이 적용되며, 근속연수공제(5년 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11~20년 50만원 × 근속연수 등)와 환산급여공제로 실효세율이 일반 소득세 대비 30~50% 낮습니다.
사용 방법
- 1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하세요. 4대보험 자격취득일 기준이 가장 정확합니다.
- 2
최근 3개월 급여 총액(세전, 기본급+수당)을 입력하세요.
- 3
연간 상여금과 미사용 연차 수를 입력하세요. 정기상여금이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 4
통상 일급을 입력하세요 (비워두면 자동 계산되며, 평균임금이 더 높으면 평균임금 기준).
- 5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예상 퇴직금, 퇴직소득세, 세후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3년 근무, 최근 3개월 급여 총액 900만 원, 연간 상여금 300만 원, 미사용 연차 5일, 일급 10만 원 기준 퇴직금은 약 1,035만 원입니다.
10년 근무, 최근 3개월 급여 총액 1,500만 원, 연간 상여금 500만 원, 미사용 연차 10일, 일급 16만 원 기준 퇴직금은 약 6,060만 원입니다.
5년 근무, 최근 3개월 급여 1,200만 원, 평균임금 일 13만 원 → 퇴직금 약 1,950만 원.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약 75만 원, IRP 이체 시 원천징수 유예(0원)되어 세금 전액을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20년 근무, 최근 3개월 급여 2,400만 원, 평균임금 일 26만 원 → 퇴직금 약 1억 5,600만 원. 환산급여 약 9,360만 원 기준 퇴직소득세 약 730만 원, 세후 수령 약 1억 4,870만 원입니다. 근속연수공제 1,000만 원(50만 × 20년)과 환산급여공제로 일반 소득세 대비 40% 절감 효과.
11개월 근무, 월 급여 300만 원으로 퇴사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발생 의무가 없습니다. 단, 회사 취업규칙에 별도 보장 조항이 있거나 일부 사업장은 1년 미만에도 비례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