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하거나, 월세를 전세로 환산하는 계산기입니다.
전월세 전환 핵심 팩트
- 전월세 전환율 법정 상한
- 한국은행 기준금리 + 3.5% (예: 기준금리 3.5% → 상한 7.0%, 2026년 5월 기준)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7의2, 시행령 §9
- 전세 → 월세 전환 산식
- 월세 = (전세금 - 월세보증금) × 전환율(%) / 12 출처: lib/calculators/real-estate.ts (calculateJeonseToMonthly)
- 월세 → 전세 환산 산식
- 전세금 = 월세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출처: lib/calculators/real-estate.ts (calculateJeonseToMonthly)
- 주택 임대차 신고 의무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 → 30일 이내 신고 (2021-06 시행) 출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6의2
- 분쟁 조정 기관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국토교통부 1644-5599) — 임대료·전환율 분쟁 조정 신청 가능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14
-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 갱신 시 임대료 인상 5% 이내 (전세·월세 모두 적용, 2020-07 시행)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6의3, §7
전월세 전환이란?
전월세 전환은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바꾸거나, 반대로 월세를 전세 보증금으로 환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월세 전환 시 적용되는 전환율에 제한이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3.5% 이내로 법적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금리가 3.5%라면 전환율 상한은 7.0%입니다. 실제 전환율은 지역과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는 전세 보증금과 월세 보증금의 차액에 전환율을 적용하여 월세를 산정합니다. 전환 공식은 '월세 = (전세금 - 월세보증금) x 전환율 / 12'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가 전체 비용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목돈 마련이 어렵다면 보증금+월세 구조가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반전세(보증금 일부 + 월세 혼합) 구조는 세입자가 목돈 부담을 줄이면서도 완전 월세보다 주거비를 낮출 수 있는 방식입니다. 임대차 신고제 미신고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계약 만료 6~2개월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본 계산은 참고용이며, 실제 전환율·임대차 조건은 임대인과 협의 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국토부 1644-5599)에서 확인하세요.
전월세 전환 공식
월세 = (전세금 - 월세보증금) x 전환율(%) / 12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3.5% 이내입니다.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환산할 때는 '전세금 = 월세보증금 + (월세 x 12 / 전환율)'로 계산합니다.
사용 방법
- 1
전환 방향(전세->월세 또는 월세->전세)을 선택하세요.
- 2
전월세 전환율을 입력하세요 (보통 4~6%).
- 3
전세 보증금 또는 월세 보증금과 월세를 입력하세요.
- 4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전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전세 3억 원을 보증금 3천만 원 + 월세로 전환 시(전환율 4.5%), 월세는 약 101만 원입니다.
보증금 2천만 원 + 월세 50만 원(전환율 4.5%)을 전세로 환산하면 약 1억 5,333만 원입니다.
전세 4억원을 보증금 5천만원 + 월세로 전환(전환율 5.0%) 시: (4억 - 5천만) × 5.0% / 12 = 1,458,333원 → 월세 약 145만 8천원. 전환율 상한(기준금리+3.5%) 이내 조건 확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