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부동산 유형과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재산세와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계산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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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주택, 건축물, 토지)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재산세 외에 도시지역분(14.4%)과 지방교육세(20%)가 함께 부과됩니다. 2026년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이며, 1세대 1주택자로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 43~45%의 특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계산 공식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60%)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누진공제)
주택 누진세율: 6천만원 이하 0.1%, 1.5억 이하 0.15%, 3억 이하 0.25%, 3억 초과 0.4%. 여기에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추가됩니다.
사용 방법
- 1
부동산 유형(주택, 건축물, 토지)을 선택합니다.
- 2
공시가격을 입력합니다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 3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공시가격 5억원 주택
과세표준 3억원, 재산세 약 57만원, 총 세금(부가세 포함) 약 76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