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부동산 유형과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재산세와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Almighty Calculator
재산세 계산기
https://almightycalc.com/kr/tax/property-tax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계산 결과입니다.
2026년 재산세 핵심 팩트
- 공정시장가액비율 (2026년)
- 주택 **60%** · 토지·건축물 **70%** · 1세대 1주택 **43~45%** 출처: 지방세법 시행령 §109 (확인일 2026-08-10)
-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111의2)
- 0.1·0.15·0.25·0.4% → **0.05·0.1·0.2·0.35%**. 단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만 출처: 「지방세법」 제111조의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 (공포 2025-12-31 법률 제21308호, 확인일 2026-08-11)
- 두 특례의 9억원 기준이 다르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는 **9억 초과도 대상**, 세율 특례는 **9억 이하만**. 요건이 달라 따로 판단한다 출처: 「지방세법」 제111조의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 (공포 2025-12-31 법률 제21308호, 확인일 2026-08-11)
- 주택 누진 세율
- 6천만원 이하 0.1% / 1.5억 이하 0.15% / 3억 이하 0.25% / 3억 초과 0.4% 출처: 지방세법 §111
- 1세대 1주택 특례
- 3억 이하 43% · 3억 초과 6억 이하 44% · 6억 초과 45%. **9억 초과 주택도 대상**이며 1년 단위 한시 제도다(2026년분 적용 확정) 출처: 지방세법 시행령 §109 부칙 · 행정안전부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1752 (확인일 2026-08-10)
- 도시지역분
- **도시지역 안의 토지등**의 과세표준 × 1천분의 1.4. 조례로 **1천분의 2.3까지** 조정 가능 출처: 지방세법 §112①2·②
- 지방교육세
- 재산세 본세의 20% 출처: 지방세법 §151
- 과세 기준일 / 납기
- 6월 1일 보유 / 주택 7월·9월 각 1/2 분납 출처: 지방세법 §114, §115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주택, 건축물, 토지)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구합니다. 이 비율이 물건 유형에 따라 갈립니다. 주택은 60%, 토지·건축물은 **70%**이며, 1세대 1주택이면 시가표준액 구간에 따라 **43~45% 특례**가 적용돼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1세대 1주택 특례는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입니다. **시가표준액 9억원을 넘는 주택도 대상**입니다. 다만 이 특례는 1년 단위 한시 제도로 매년 시행령 개정으로 연장되어 왔습니다. 2026년분은 적용이 확정됐으나 이후는 그때그때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누진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구하고, 여기에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더해집니다. 도시지역분은 **도시지역 안의 토지등에만** 부과되며 과세표준의 1천분의 1.4입니다. 지자체가 조례로 1천분의 2.3까지 정할 수 있어 이 계산기도 세율을 입력받습니다. 지방교육세는 도시지역분을 제외한 재산세 본세의 20%입니다.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와 달리 모든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종부세 산정 시 재산세로 납부한 세액은 공제됩니다. 본 계산은 참고용이며 실제 부과액은 관할 시·군·구청 고지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1세대 1주택은 두 갈래로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하나는 과세표준을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이고, 다른 하나는 세율 자체를 낮추는 특례세율(지방세법 §111의2, 0.05~0.35%)입니다. **비율 특례는 9억원을 넘어도 적용되지만 세율 특례는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만 대상**이라,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9억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세율이 표준세율로 돌아가 세액이 뛰는 문턱이 생깁니다.
계산 공식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60% / 1세대 1주택 43~45% / 토지·건축물 70%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 1세대 1주택 9억 이하는 특례세율(0.05~0.35%) (누진공제)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조례 세율 (기본 1천분의 1.4, 상한 2.3) 지방교육세 = 재산세 × 20% (도시지역분 제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물건 유형에 따라 다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같은 5억원이라도 일반 주택은 과세표준 3억원, 1세대 1주택은 2.2억원, 토지·건축물은 3.5억원이 됩니다. 주택 누진세율은 6천만원 이하 0.1%, 1.5억 이하 0.15%, 3억 이하 0.25%, 3억 초과 0.4%입니다. 도시지역분은 도시지역 밖 물건에는 붙지 않으며, 지자체 조례로 1천분의 2.3까지 올릴 수 있어 계산기가 세율을 입력받습니다.
사용 방법
- 1
부동산 유형(주택, 건축물, 토지)을 선택합니다.
- 2
공시가격을 입력합니다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 3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지방세법 §111의2)
출처: 「지방세법」 제111조의2 제1항 (공포 2025-12-31 법률 제21308호, 시행 2026-07-0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8-11. 과세표준 기준이며 시가표준액이 아닙니다.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특례세율 | 산출 방식 (특례) |
|---|---|---|---|
| 6천만원 이하 | 0.1% | **0.05%** | 과세표준 × 0.05% |
| 6천만~1억5천만원 | 0.15% | **0.1%** | 30,000원 + 초과분 × 0.1% |
| 1억5천만~3억원 | 0.25% | **0.2%** | 120,000원 + 초과분 × 0.2% |
| 3억원 초과 | 0.4% | **0.35%** | 420,000원 + 초과분 × 0.35% |
*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만 대상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는 9억원을 넘어도 적용되므로, 9억원 초과 1세대 1주택은 비율 특례만 받습니다. 두 제도의 기준이 달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계산 예시
과세표준 3억원, 재산세 약 57만원, 도시지역분 42만원, 총 세금 약 110만원
특례 미적용(공정시장가액비율 60%): 과세표준 4.8억원. 특례 적용(43~45%): 과세표준 약 3.44~3.6억원으로 낮아져 재산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이며, 실제 세액은 관할 지자체 고지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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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의 근거
- 세율·공제 한도·요금 단가는 법령·고시·집행기관 공식 자료를 출처로 확인해 반영하며, 각 값의 출처와 확인 날짜를 코드에 기록합니다.
- 계산 로직에는 자동 테스트를 붙입니다. 기대값은 계산기 출력이 아니라 법 조문·요금표에서 독립적으로 다시 계산해 대조합니다.
- 재산세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은 항목은 위 자주 묻는 질문에 명시했습니다. 결과는 참고용이며 신고·계약 등 확정이 필요한 사안은 해당 기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운영 주체·출처 인정 기준·정정 절차와 실제 정정 이력은 편집 정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시면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