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부동산 유형과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재산세와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계산 결과입니다.
2026년 재산세 핵심 팩트
-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2026년 기준)
- 60% 출처: 지방세법 시행령 §109
- 주택 누진 세율
- 6천만원 이하 0.1% / 1.5억 이하 0.15% / 3억 이하 0.25% / 3억 초과 0.4% 출처: 지방세법 §111
- 1세대 1주택 특례
- 공시가 9억 이하 시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출처: 지방세법 시행령 §109의2
- 도시지역분
- 재산세 과세표준의 0.14% 출처: 지방세법 §112
- 지방교육세
- 재산세 본세의 20% 출처: 지방세법 §150
- 과세 기준일 / 납기
- 6월 1일 보유 / 주택 7월·9월 각 1/2 분납 출처: 지방세법 §114, §115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주택, 건축물, 토지)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재산세 외에 도시지역분(14.4%)과 지방교육세(20%)가 함께 부과됩니다. 2026년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이며, 1세대 1주택자로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 43~45%의 특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이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와 달리 모든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종부세 산정 시 재산세로 납부한 세액은 공제 처리됩니다. 본 계산은 참고용이며, 실제 부과액은 관할 시·군·구청 고지서 기준입니다.
계산 공식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60%)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누진공제)
주택 누진세율: 6천만원 이하 0.1%, 1.5억 이하 0.15%, 3억 이하 0.25%, 3억 초과 0.4%. 여기에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추가됩니다.
사용 방법
- 1
부동산 유형(주택, 건축물, 토지)을 선택합니다.
- 2
공시가격을 입력합니다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 3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과세표준 3억원, 재산세 약 57만원, 총 세금(부가세 포함) 약 76만원
특례 미적용(공정시장가액비율 60%): 과세표준 4.8억원. 특례 적용(43~45%): 과세표준 약 3.44~3.6억원으로 낮아져 재산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이며, 실제 세액은 관할 지자체 고지서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