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보유 부동산 합산 공시가격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계산 결과입니다.
2026년 종합부동산세 핵심 팩트
- 1세대 1주택 공제
- 공시가격 합계 12억원 출처: 종합부동산세법 §8
- 다주택자 공제
- 공시가격 합계 9억원 출처: 종합부동산세법 §8
- 공동명의 공제
- 각자 9억원 (총 18억원) 출처: 종합부동산세법 §10의2
- 공정시장가액비율 (2026년 기준)
- 60% 출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의4
- 세율 구간
- 1주택자: 0.5%~5.0% / 3주택 이상·법인: 0.5%~6% 누진 적용 출처: 종합부동산세법 §9
- 과세 기준일 / 납기
- 6월 1일 보유 / 12월 1~15일 납부 출처: 종합부동산세법 §3, §16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됩니다.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계 12억원 초과분에, 다주택자는 9억원 초과분에 과세됩니다. 공동명의 시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종부세는 매년 12월에 납부하며, 세율은 0.5%~5.0%까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누진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는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2005년 부동산 투기 억제와 보유세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국세로, 재산세(지방세)와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재산세로 기납부한 세액은 종부세에서 공제되므로 이중과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세 대상은 주택 외에도 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를 포함하며,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본 계산은 참고용이며, 실제 종부세는 합산배제 신고·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
계산 공식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60%) 종부세 = 과세표준 × 세율
공제금액: 1세대 1주택 12억원, 다주택 9억원, 공동명의 각 18억원. 세율은 0.5%~6% 누진 적용됩니다.
사용 방법
- 1
과세 대상(주택/토지)을 선택합니다.
- 2
보유 부동산의 합산 공시가격을 입력합니다.
- 3
보유 주택 수와 공동명의 여부를 선택합니다.
- 4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공제 12억원, 과세표준 1.8억원 → 종부세 약 90만원 + 농특세
공제 9억원, 과세표준 (15억 - 9억) × 60% = 3.6억원. 세율 구간에 따라 종부세 산출 후 농어촌특별세(본세의 20%)가 추가 부과됩니다. 2026년 기준 수치이며 실제 세액은 합산배제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