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자동차세 계산기
차량 종류와 배기량, 차령을 입력하여 연간 자동차세를 계산하세요.
2026년 기준 계산 결과입니다.
2026년 자동차세 핵심 팩트
- 1,000cc 이하 세율
- cc당 80원 출처: 지방세법 제127조
- 1,600cc 이하 세율
- cc당 140원 출처: 지방세법 제127조
- 1,600cc 초과 세율
- cc당 200원 출처: 지방세법 제127조
- 전기·수소차
- 연 10만원 정액 (교육세 없음)
-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 본세의 30%
- 1월 연납 할인율
- 약 4.57%
- 승합차 자동차세
- 연 65,000원 (정액) 출처: 지방세법 제127조
- 화물차 자동차세
- 연 28,500원 (정액) 출처: 지방세법 제127조
- 차령 할인
- 3년차부터 매년 5%, 최대 50% 감액
- 지방교육세 면제 차종
- 전기·수소차 (자동차세 자체가 정액 10만원, 교육세 부과 없음) 출처: 지방세법 §150 (2026년 기준)
- 연납 신청 가능 시기별 할인율
- 1월 약 4.57% / 3월 약 3.76% / 6월 약 2.52% / 9월 약 1.26% — 매년 변동, 위택스 또는 관할 구청 신청 출처: 지방세법 §128 + 행정안전부 고시 (2026년 적용)
- 자동차세 미납 가산금
- 납부기한 경과 시 3% + 매월 0.75% (체납 60개월 한도, 장기 체납 시 차량 압류·번호판 영치) 출처: 지방세법 §31, §32 (2026년 기준)
- 중고차 차령 산정 기준
- 최초 등록일 기준 (소유권 이전과 무관) — 예: 2019년 최초 등록 차량을 2026년 구매 시 7년차 적용 출처: 지방세법 §127, 시행령 §125
- 환경개선부담금 (경유차)
- 자동차세 별도. 3년 이상 노후 경유차에 연 2회(상·하반기) 부과, 차량 등급·연식별 차등 출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9 (자동차세와 분리 과세)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매년 6월과 12월에 반기별로 부과되며, 1월에 연납(1년치 선납) 시 약 4.57%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cc)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며, 교육세(자동차세의 30%)가 추가됩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연 10만원의 고정 세액이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cc당 80원(1,000cc 이하)~200원(1,600cc 초과)이 부과되며, 전기차는 연 10만원 고정입니다. 차량 등록 후 3년이 지나면 매년 5%씩 할인되어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1~6월분)과 12월(7~12월분)에 각각 반기분이 고지됩니다. 1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1년치를 선납하는 대신 약 4.57%를 할인받습니다. 3월(약 3.76%), 6월(약 2.52%), 9월(약 1.26%)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지만 할인율이 낮아집니다. 차량을 중도에 매매하거나 폐차할 경우 과세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이전 소유주와 신규 소유주가 월수에 따라 나누어 부담합니다. 소유권 이전 전 납부한 자동차세가 있으면 관할 지자체에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 계산기는 비영업용 승용·전기·승합·화물차를 기준으로 합니다. 영업용 차량(택시·버스·영업용 화물트럭)은 별도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를 참고해야 합니다. 순수 전기차·수소차는 배기량 기준이 아닌 연 10만원 정액(교육세 없음)이 부과되는 반면, 하이브리드(PHEV 포함)는 내연기관 배기량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경유차는 자동차세 외에 환경개선부담금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차량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한 노후 경유차에 연 2회(상반기·하반기) 부과되며, 차량 등급과 연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세와 분리 과세되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본 계산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자동차세·교육세는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차세 계산 공식
기본 자동차세: - 1,000cc 이하: cc당 80원 - 1,000~1,600cc: cc당 140원 - 1,600cc 초과: cc당 200원 - 전기차: 10만원 고정 교육세 = 자동차세 x 30% (승용차만) 연세액 = 기본 자동차세 + 교육세 차령 할인 (3년 이상): - 매년 5%씩, 최대 50% 연납 할인 (1월): 약 4.57%
배기량이 클수록 세금이 많아지며, 오래된 차량일수록 할인 폭이 커집니다. 연납을 선택하면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
- 1
차량 종류(승용/전기/승합/화물)를 선택하세요.
- 2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cc)을 입력하세요.
- 3
차량 연식(차령)을 입력하세요.
- 4
연납 여부를 선택하고 최종 납부액을 확인하세요.
2026년 배기량별 자동차세율 표
승용차 기준, 영업용 제외. 실제 납부액은 교육세(본세의 30%)가 추가됩니다.
| 배기량 | cc당 세율 | 교육세 포함 연세액 예시 |
|---|---|---|
| 1,000cc 이하 | 80원 | 800cc → 83,200원 (세 64,000 + 교육세 19,200) |
| 1,001~1,600cc | 140원 | 1,500cc → 273,000원 (세 210,000 + 교육세 63,000) |
| 1,601cc 초과 | 200원 | 2,000cc → 520,000원 (세 400,000 + 교육세 120,000) |
| 전기·수소차 | 정액 | 100,000원 (교육세 없음) |
* 실제 부과액은 천원 단위 절사 등 지자체 고시 방식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령별 자동차세 감액 테이블
최초 등록일 기준 3년차부터 매년 5%씩, 12년차 이후 50% 할인 고정.
| 차령 | 할인율 | 감액 적용률 |
|---|---|---|
| 1~2년 | 0% | 100% |
| 3년 | 5% | 95% |
| 4년 | 10% | 90% |
| 5년 | 15% | 85% |
| 6년 | 20% | 80% |
| 7년 | 25% | 75% |
| 8년 | 30% | 70% |
| 9년 | 35% | 65% |
| 10년 | 40% | 60% |
| 11년 | 45% | 55% |
| 12년 이상 | 50% | 50% |
* 중고차 구매 시에도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차령이 계산됩니다.
계산 예시
2,000cc x 200원 = 40만원 기본세에 교육세 12만원을 더해 연세액 52만원입니다. 신차이므로 차령 할인이 없고, 분기 납부 시 연납 할인도 없어 최종 52만원을 납부합니다.
1,500cc x 140원 = 21만원 기본세에 교육세 6.3만원을 더해 연세액 27.3만원입니다. 5년 차이므로 15% 할인 적용 후 23.2만원, 연납 할인 4.57% 추가 적용 시 약 22.1만원을 납부합니다.
1,600cc × 140원 = 224,000원 기본세, 교육세 67,200원(기본세 × 30%)을 더해 연세액 291,200원입니다. 3년차 차령 할인 5%(=(3-2)×5%) 적용 시 14,560원 감액 → 276,640원, 1월 연납 할인 4.57% 적용 시 12,642원 추가 감액 → 최종 납부액 263,998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