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자동차세 계산기
차량 종류와 배기량, 차령을 입력하여 연간 자동차세를 계산하세요.
2026년 기준 계산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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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매년 6월과 12월에 반기별로 부과되며, 1월에 연납(1년치 선납) 시 약 4.57%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cc)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며, 교육세(자동차세의 30%)가 추가됩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연 10만원의 고정 세액이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cc당 80원(1,000cc 이하)~200원(1,600cc 초과)이 부과되며, 전기차는 연 10만원 고정입니다. 차량 등록 후 3년이 지나면 매년 5%씩 할인되어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자동차세 계산 공식
기본 자동차세: - 1,000cc 이하: cc당 80원 - 1,000~1,600cc: cc당 140원 - 1,600cc 초과: cc당 200원 - 전기차: 10만원 고정 교육세 = 자동차세 x 30% (승용차만) 연세액 = 기본 자동차세 + 교육세 차령 할인 (3년 이상): - 매년 5%씩, 최대 50% 연납 할인 (1월): 약 4.57%
배기량이 클수록 세금이 많아지며, 오래된 차량일수록 할인 폭이 커집니다. 연납을 선택하면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
- 1
차량 종류(승용/전기/승합/화물)를 선택하세요.
- 2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cc)을 입력하세요.
- 3
차량 연식(차령)을 입력하세요.
- 4
연납 여부를 선택하고 최종 납부액을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2,000cc x 200원 = 40만원 기본세에 교육세 12만원을 더해 연세액 52만원입니다. 신차이므로 차령 할인이 없고, 분기 납부 시 연납 할인도 없어 최종 52만원을 납부합니다.
1,500cc x 140원 = 21만원 기본세에 교육세 6.3만원을 더해 연세액 27.3만원입니다. 5년 차이므로 15% 할인 적용 후 23.2만원, 연납 할인 4.57% 추가 적용 시 약 22.1만원을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