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급여 정보를 입력하면 구직급여 예상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계산 결과입니다.
관련 계산기
다른 세금 계산기
실업급여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 자격이 주어지며, 구직급여 일액은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로 산정됩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수급 대상이 아니지만, 임금체불·근로조건 위반·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으로 5년간 근무한 40세 직장인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기준 구직급여 일액은 약 60,000원이며 소정급여일수 210일이 적용되어 총 약 1,26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월급 4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액이 상한액에 걸려 동일한 금액을 받게 되므로, 소득이 높을수록 실제 소득 대비 보전 비율은 낮아집니다. 2026년 기준 구직급여 상한액은 1일 68,1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10,320원)의 80% x 8시간 = 66,048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 시 나이에 따라 120일~270일로 결정되며,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동일 가입기간 기준 더 긴 기간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계산 공식
구직급여 일액 = 이직 전 평균임금 × 60%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임금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산정된 일액이 상한(68,100원)을 초과하면 상한액이, 하한(최저임금의 80% × 8시간)보다 낮으면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총 수령액은 일액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사용 방법
- 1
나이를 입력합니다 (50세 이상 여부가 급여일수에 영향).
- 2
고용보험 가입기간(년)을 입력합니다.
- 3
월평균 급여를 입력합니다.
- 4
퇴직 사유를 선택합니다 (자발적/비자발적).
- 5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구직급여 일액 60,000원 × 소정급여일수 210일 = 총 12,600,000원 예상
구직급여 일액 68,100원(상한) × 소정급여일수 180일 = 총 11,880,000원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