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급여 정보를 입력하면 구직급여 예상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Almighty Calculator
2026 실업급여 계산기
https://almightycalc.com/kr/tax/unemployment-benefit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계산 결과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핵심 팩트
- 급여율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출처: lib/constants/policy.ts UNEMPLOYMENT_BENEFIT.BENEFIT_RATE
- 1일 상한액
- 68,100원 (2026년 66,000 → 68,100원 인상). 임금일액 상한 11만 3,500원 × 60%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2025-12-16 국무회의 의결)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736 (확인일 2026-08-05)
- 1일 하한액
- 66,048원 = 최저임금일액의 80% (10,320원 × 8시간 × 80%) 출처: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50800121 (확인일 2026-08-05) + lib/constants/policy.ts UNEMPLOYMENT_BENEFIT.DAILY_LOWER_LIMIT
- 2026년 최저시급
- 10,320원 (전년 대비 2.9% 인상, 노사 합의로 결정) 출처: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50800121 (확인일 2026-08-05)
- 소정급여일수
- 가입기간·나이에 따라 120~270일. 50세 미만 120·150·180·210·240일 / 50세 이상 120·180·210·240·270일 출처: lib/constants/policy.ts UNEMPLOYMENT_BENEFIT.BENEFIT_DAYS
- 자발적 퇴사
-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 출처: lib/calculators/tax.ts calculateUnemploymentBenefit (본 계산기의 판정 기준)
실업급여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 자격이 주어지며, 구직급여 일액은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로 산정됩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수급 대상이 아니지만, 임금체불·근로조건 위반·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으로 5년간 근무한 40세 직장인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기준 구직급여 일액은 약 60,000원이며 소정급여일수 210일이 적용되어 총 약 1,26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월급 4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액이 상한액에 걸려 동일한 금액을 받게 되므로, 소득이 높을수록 실제 소득 대비 보전 비율은 낮아집니다. 2026년 기준 구직급여 상한액은 1일 68,1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10,320원)의 80% x 8시간 = 66,048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 시 나이에 따라 120일~270일로 결정되며,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동일 가입기간 기준 더 긴 기간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계산 공식
구직급여 일액 = 이직 전 평균임금 × 60%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임금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산정된 일액이 상한(68,100원)을 초과하면 상한액이, 하한(최저임금의 80% × 8시간)보다 낮으면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총 수령액은 일액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사용 방법
- 1
나이를 입력합니다 (50세 이상 여부가 급여일수에 영향).
- 2
고용보험 가입기간(년)을 입력합니다.
- 3
월평균 급여를 입력합니다.
- 4
퇴직 사유를 선택합니다 (자발적/비자발적).
- 5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 (연령 × 고용보험 가입기간)
출처: 고용보험법 §50 및 시행령 별표. 연령은 이직 당시 만 나이 기준입니다. 확인일 2026-08-05.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 가입기간은 여러 직장을 합산합니다. 다만 이직 후 재취업까지의 공백이 길면 이전 기간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일액 상·하한 (2026년)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됩니다(최저시급 10,320원 × 80% × 8시간). 상한액은 2026년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확인일 2026-08-05.
| 구분 | 1일 금액 | 30일 환산 |
|---|---|---|
| 상한액 | 68,100원 | 2,043,000원 |
| 하한액 | 66,048원 | 1,981,440원 |
| 산정 기준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상·하한 사이로 조정 |
*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2,052원뿐이라, 평균임금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 대부분 상한액에 걸립니다. 상한액을 하한액보다 낮게 두면 역전이 생기므로 2026년 인상은 이를 피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계산 예시
구직급여 일액 60,000원 × 소정급여일수 210일 = 총 12,600,000원 예상
구직급여 일액 68,100원(상한) × 소정급여일수 180일 = 총 11,880,000원 예상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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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의 근거
- 세율·공제 한도·요금 단가는 법령·고시·집행기관 공식 자료를 출처로 확인해 반영하며, 각 값의 출처와 확인 날짜를 코드에 기록합니다.
- 계산 로직에는 자동 테스트를 붙입니다. 기대값은 계산기 출력이 아니라 법 조문·요금표에서 독립적으로 다시 계산해 대조합니다.
- 2026 실업급여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은 항목은 위 자주 묻는 질문에 명시했습니다. 결과는 참고용이며 신고·계약 등 확정이 필요한 사안은 해당 기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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