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부대비용 통합 계산기 (2026년 5월 기준)
취득세·중개수수료·법무사·인지세·국민주택채권 매입 손실까지 한 번에 합산하여, 실제 집을 사는 데 드는 총비용을 확인하세요.
2026년 기준 계산 결과입니다.
주택 구입 부대비용 핵심 수치 (2026년 5월 기준)
- 부대비용 일반 합계
- 매매가의 7~12% (취득세·중개·법무사·인지세·채권·이사·관리비)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시 및 일반 관행
- 인지세 (10억원 초과)
- 35만원 (1억~10억 15만원 / 5천만~1억 7만원) 출처: 인지세법 §3
- 국민주택채권 즉시매도 손실
- 매입금액의 8~12% (지역·시기·은행별 상이) 출처: 주택도시기금 (https://nhuf.molit.go.kr/)
- 법무사 수수료 (5억~10억)
- 120~200만원 (일반 보수표 평균) 출처: 대한법무사협회 일반 보수표
- 취득세율 (1주택·6억 이하)
- 1.0% (지방교육세 0.1% + 농어촌특별세 0.2% 별도) 출처: 지방세법 §11
내집마련 부대비용 통합 계산기란?
내집마련 부대비용 통합 계산기는 주택을 구입할 때 매매대금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모든 부대비용을 한 화면에서 합산하여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매매 시 부대비용은 매매가의 7~12% 수준으로, 5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더라도 실제로는 3,500만~6,000만 원의 추가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를 미리 계산하지 않으면 잔금일 직전 자금 부족으로 매매가 무산되거나,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으로 부족분을 메우게 되어 이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다음 7개 항목을 자동으로 합산합니다. 첫째, 취득세입니다. 매매가·주택 수·생애최초 여부에 따라 1~12%가 부과되며,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와 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20%)가 추가됩니다. 1주택 6억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는 1%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둘째, 중개수수료입니다. 매매가 구간별로 0.4~0.7%이며, 부가가치세 10%가 별도 부과됩니다. 6억 이상 거래는 협의 대상으로 협상 가능합니다. 셋째, 인지세입니다. 매매계약서 작성 시 부과되는 정액세로, 1억~10억 구간은 15만 원, 10억 초과는 35만 원입니다. 넷째, 법무사 수수료(등기수수료)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법무사에게 맡길 때 발생하며, 5억~10억 구간 일반 평균은 120~200만 원입니다. 직접 견적 비교 시 20~40% 절감이 가능합니다. 다섯째, 국민주택채권 매입 손실입니다.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등기 시 채권 매입 의무가 있으며, 대부분 은행에서 즉시 매도하여 할인율(8~12%)만큼 손실이 발생합니다. 매매가의 약 0.2% 수준입니다. 여섯째, 이사비와 첫 달 관리비입니다. 사용자 입력 항목으로, 일반적으로 200만 원·30만 원이 기본값입니다. 본 계산은 2026년 5월 기준 평균값을 사용합니다. 정확한 비용은 지역·은행·법무사·이사 업체별로 차이가 크므로, 실제 거래 전 법무사·세무사 상담 또는 견적 비교를 권장합니다.
부대비용 합산 공식
총 부대비용 = 취득세 + 중개수수료 + 인지세 + 법무사 수수료 + 국민주택채권 손실 + 이사비 + 첫 달 관리비
각 항목은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 취득세 = 매매가 × 세율(1~12%)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중개수수료 = 매매가 × 요율(0.4~0.7%) × 1.1 (VAT 포함) - 인지세 = 인지세법 §3 구간 정액 (2만~35만 원) - 법무사 수수료 = 매매가 구간별 평균 (40만~200만 원, override 가능) - 국민주택채권 손실 = 매매가 × 매입률(평균 2%) × 즉시매도 할인율(평균 10%) - 이사비·관리비 = 사용자 직접 입력
사용 방법
- 1
매매가를 입력하세요 (원·만원·억원 단위 선택 가능).
- 2
부동산 유형(아파트·단독주택·토지·상가)을 선택하세요.
- 3
생애 첫 주택 여부와 보유 주택 수를 입력하면 취득세율이 자동 적용됩니다.
- 4
전용면적을 입력하세요 (취득세 농특세 계산에 영향).
- 5
법무사 견적이 있으면 직접 입력하세요. 비워두면 협회 평균 보수표 기준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 6
이사비·첫 달 관리비를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하세요. 매매가 대비 부대비용 비율과 항목별 비중 차트가 표시됩니다.
계산 예시
매매가 5억 원, 아파트, 생애최초 구입자, 1주택, 전용 84㎡ 기준 — 취득세 약 660만 원, 중개수수료 약 220만 원, 인지세 15만 원, 법무사 수수료 약 100만 원, 국민주택채권 손실 약 100만 원, 이사비 200만 원, 첫 달 관리비 30만 원으로 총 약 1,325만 원(매매가의 약 2.65%) 수준입니다. 생애최초 감면 적용 시 부대비용 비율이 낮아집니다.
매매가 8억 원, 아파트, 1주택 일반 구입자, 전용 84㎡ 기준 — 취득세 약 2,080만 원(2%), 중개수수료 약 352만 원, 인지세 15만 원, 법무사 수수료 약 160만 원, 국민주택채권 손실 약 160만 원, 이사비·관리비 230만 원으로 총 약 2,997만 원(매매가의 약 3.75%) 수준입니다.
매매가 12억 원, 아파트, 2주택자 기준 — 취득세 8% 중과로 약 1억 2,480만 원이 부과되며, 중개수수료·법무사·인지세·채권 손실 등을 합산하면 총 부대비용은 1억 3천만 원을 넘어섭니다(매매가의 약 11%). 다주택자는 부대비용 비율이 일반 7~12% 범위의 상단을 차지하므로 자금 계획에 특히 유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