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계산기
재건축 사업의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구간별 누진세율로 계산하세요.
2026년 기준 계산 결과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재건축 사업을 통해 조합원이 얻는 초과이익(개발이익) 중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국가가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재건축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 이익이 조합원에게 과도하게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초과이익은 준공 후 주택 추정시세에서 종전자산 평가액과 개발비용, 정상 주택가격상승분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종전자산 평가액 5억원, 준공 후 추정시세 8억원, 개발비용 1.5억원인 경우 초과이익은 1.5억원입니다. 면제금액 8천만원을 제외한 7천만원이 부과대상이 되며, 구간별 누진세율(10%~50%)이 적용되어 약 1,200만원의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재건축 사업 참여를 검토할 때는 조합원 분담금뿐 아니라 부담금까지 포함한 총 비용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기준 면제금액은 8천만원이며, 초과분에 대해 3천만원 단위로 10%, 20%, 30%, 40%, 50%의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10년 이상 보유·거주)에게는 최대 50%까지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부담금은 재건축 준공인가 후 부과되어 일시 또는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부담금 계산 공식
초과이익 = 준공 후 추정시세 - 종전자산 평가액 - 개발비용 부과대상금액 = 초과이익 - 면제금액(8천만원) 부담금 = 구간별 누진세율 적용
초과이익이 8천만원을 초과하면 구간별로 10%(~1.1억), 20%(~1.4억), 30%(~1.7억), 40%(~2억), 50%(2억 초과)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용 방법
- 1
종전자산 평가액을 입력하세요.
- 2
준공 후 추정시세를 입력하세요.
- 3
개발비용을 입력하세요.
- 4
조합원 분담금을 입력하세요 (참고용).
- 5
초과이익, 부과대상금액, 부담금을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초과이익 1.5억원에서 면제금액 8천만원을 제외한 7천만원이 부과대상입니다. 3천만원 x 10% + 3천만원 x 20% + 1천만원 x 30% = 300만 + 600만 + 300만 = 총 1,200만원의 부담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