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과 공제 항목을 입력하여 예상 상속세를 간편하게 계산하세요.
Almighty Calculator
2026 상속세 계산기
https://almightycalc.com/kr/tax/inheritance-tax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계산 결과입니다.
상속세 핵심 팩트
- 기초공제
- 2억원 출처: 국세청 상속세 상속공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확인일 2026-08-05) + lib/constants/policy.ts INHERITANCE_TAX.BASIC_DEDUCTION
- 일괄공제
- 5억원. `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 와 비교해 **큰 쪽**을 적용한다 출처: 국세청 상속세 상속공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확인일 2026-08-05)
- 배우자 상속공제
- 실제 상속액이 5억 미만이면 5억원, 5억 이상이면 실제 상속액을 공제하되 **법정상속지분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값**까지 출처: 국세청 상속세 상속공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확인일 2026-08-05) + lib/calculators/tax.ts calculateInheritanceTax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 배우자는 직계비속보다 5할을 더 받으므로 1.5 : 1. 자녀 2명이면 1.5/3.5 ≈ 42.9% 출처: 민법 §1009② + lib/constants/policy.ts INHERITANCE_TAX.SPOUSE_LEGAL_SHARE_WEIGHT
- 자녀공제
- 1인당 5,000만원 출처: 국세청 상속세 상속공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확인일 2026-08-05)
- 세율
- 1억 이하 10% / 5억 이하 20% / 10억 이하 30% / 30억 이하 40% / 30억 초과 50% 의 5단계 초과누진 출처: 국세청 증여세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33&cntntsId=7960 (확인일 2026-08-05) (증여세와 동일 세율표)
상속세란?
상속세는 세상을 떠난 사람의 재산이 넘어갈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와 세율표는 같지만 공제 구조가 훨씬 넓어서, 같은 금액이라도 실제 부담은 크게 다릅니다. 계산은 재산에서 채무와 공과금을 뺀 순재산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상속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되고, 10%부터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공제가 넓어 순재산 10억원 정도까지는 세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제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 등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쪽을 고르는 부분입니다. 자녀가 적으면 대개 일괄공제 5억원이 유리합니다. 다른 하나는 **배우자 상속공제**로, 앞의 선택과 별개로 더해집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5억원 이상이면 실제 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정상속지분으로 계산한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값을 넘지 못합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은 자녀보다 5할을 더 받는 구조라 자녀가 2명이면 1.5 대 1 대 1, 즉 약 42.9%입니다. 순재산이 클수록 이 한도가 커지므로 배우자공제의 실제 효과도 함께 커집니다. 이 계산기는 '배우자 상속분' 선택에 따라 이 계산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공제·연로자공제·장애인공제, 배우자 단독 상속 시 일괄공제 배제, 가업·영농상속공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해당된다면 실제 세액은 계산 결과보다 낮아집니다.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세 계산 공식
순 상속재산 = 상속재산가액 - 채무·공과금 공제 = MAX(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일괄공제 5억) 과세표준 = 순 상속재산 - 공제 상속세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5단계 누진세율]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누진공제 1,000만원) 5억~10억원: 30% (누진공제 6,000만원) 10억~30억원: 40% (누진공제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000만원) [인적공제] 배우자: 5억원 자녀: 1인당 5,000만원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빼고, 기초공제+인적공제와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인적공제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 방법
- 1
상속재산의 총 가액을 입력하세요.
- 2
채무 및 공과금을 입력하세요.
- 3
배우자 유무와 자녀 수를 선택하세요.
- 4
예상 상속세와 실효세율을 확인하세요.
상속공제
출처: 국세청 상속세 > 상속공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 확인일 2026-08-05
| 공제 항목 | 금액 | 적용 방식 |
|---|---|---|
| 기초공제 | 2억원 | 무조건 적용 |
| 자녀공제 | 1인당 5,000만원 | 기초공제와 합산 |
| 일괄공제 | 5억원 | `기초공제 + 인적공제` 와 비교해 **큰 쪽** 적용 |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 5억원 | 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 미만이면 5억 |
| 배우자 상속공제 (상한) | 30억원 | 법정상속지분 한도와 비교해 작은 쪽 |
* 배우자공제는 기초·일괄공제와 **택일이 아니라 합산**입니다. 이 계산기는 2026-08-05 정정 전까지 택일로 처리했습니다. 배우자 법정상속지분은 민법 §1009②에 따라 `1.5 ÷ (1.5 + 자녀 수)` 입니다.
상속세·증여세 세율표 (5단계)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세율표를 씁니다.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26. 확인일 2026-08-05.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초과 ~ 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 공제를 모두 적용한 뒤의 과세표준에 매깁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일반적인 경우 순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공제로 상쇄되어 세액이 0인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 예시
순 상속재산 15억원에서 기초공제 2억 + 배우자공제 5억 + 자녀공제 1억(2명x5천만) = 8억원 공제 적용 시 과세표준 7억원입니다. 30% 세율 적용 후 누진공제를 빼면 상속세 약 1억 5,000만원이 됩니다.
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5천만원 = 2.5억원이지만, 일괄공제 5억원이 더 크므로 5억원 공제를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3억원에 20% 세율 적용 시 상속세 약 5,000만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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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의 근거
- 세율·공제 한도·요금 단가는 법령·고시·집행기관 공식 자료를 출처로 확인해 반영하며, 각 값의 출처와 확인 날짜를 코드에 기록합니다.
- 계산 로직에는 자동 테스트를 붙입니다. 기대값은 계산기 출력이 아니라 법 조문·요금표에서 독립적으로 다시 계산해 대조합니다.
- 2026 상속세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은 항목은 위 자주 묻는 질문에 명시했습니다. 결과는 참고용이며 신고·계약 등 확정이 필요한 사안은 해당 기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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