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개인사업자 손익 계산기
매출, 매입, 경비를 입력하여 순이익과 예상 종합소득세를 한 번에 계산하세요.
2026년 기준 계산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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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손익 계산이란?
개인사업자 손익 계산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수입)에서 매입(원가)과 경비(운영비용)를 차감하여 순이익을 산출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순이익이 곧 사업소득이 되며,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매출뿐 아니라 매입비용, 인건비, 임대료, 통신비, 감가상각비 등 모든 경비를 정확히 파악해야 실제 수익과 세금 부담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매출 2,000만 원인 카페의 경우 매입(원재료) 600만 원, 경비(인건비 400만 원 + 임대료 200만 원 + 기타 150만 원) 750만 원을 차감하면 월 순이익은 650만 원, 연 순이익은 7,8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종합소득세를 적용하면 세후 순이익은 크게 달라지므로, 세전 매출만 보고 수익성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월별·분기별 손익을 추적해야 비용 구조의 변화를 조기에 감지하고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종합소득세는 6~45% 누진세율이 적용되며(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등), 신고·납부 기한은 매년 5월 1일~31일입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을 보관하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결손(적자) 발생 시 향후 1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간편장부 대상 소규모 사업자도 복식부기로 전환하면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를 받을 수 있으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익 계산 공식
순이익 = 매출 − 매입 − 경비 사업소득금액 = 순이익 − 소득공제 종합소득세 = 사업소득금액 × 기본세율(6%~45%)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5,000만원: 15% 5,000만~8,800만원: 24% 8,800만~1.5억원: 35% 1.5억~3억원: 38% 3억~5억원: 40% 5억~10억원: 42% 10억원 초과: 45%
매출에서 매입비(재료비, 상품 구매비)와 경비(인건비, 임대료, 공과금, 감가상각비 등)를 차감하면 순이익이 됩니다. 이 순이익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용 방법
- 1
월 매출액, 매입액, 주요 경비 항목(인건비, 임대료, 기타)을 입력하세요.
- 2
연간 기준으로 자동 환산되며, 소득공제 항목을 입력하세요.
- 3
순이익, 예상 종합소득세, 세후 순이익을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월 매출 2,000만원, 매입(원재료) 600만원, 경비(인건비 400만원 + 임대료 200만원 + 기타 150만원) 750만원일 때 월 순이익 = 650만원, 연 순이익 = 7,800만원입니다. 종합소득세(각종 공제 적용 후) 약 1,200만원으로, 세후 연 순이익은 약 6,600만원입니다.
월 매출 800만원, 매입 0원, 경비(사무실 임대 50만원 + 장비·통신비 30만원) 80만원일 때 월 순이익 = 720만원, 연 순이익 = 8,640만원입니다. 종합소득세(각종 공제 적용 후) 약 1,450만원으로, 세후 연 순이익은 약 7,19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