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관세 계산기
해외 직구 시 관세, 부가세를 계산하고 면세 여부를 확인하세요.
Almighty Calculator
2026 관세 계산기
https://almightycalc.com/kr/tax/customs-duty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계산 결과입니다.
2026 해외직구 관세 핵심 팩트
- 목록통관 특례 한도 (미국발)
- 물품가격 200달러 이하 — 국제 배송비는 판정에서 제외. 면세 한도가 아니라 한미 FTA 특송 특례에 따른 목록통관 대상 범위이며, 목록통관 배제 품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관세청고시 제2025-69호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9① 1호 (시행 2025-12-2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자가사용 면세 한도 (기타 국가)
-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 — 국제 배송비는 판정에서 제외 (관세·부가세 면제) 출처: 관세법 시행규칙 §45② 1호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율
- (과세가격 + 관세) × 10% — 면세 기준을 초과하면 관세와 함께 항상 부과 출처: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 부가세를 (과세가격 + 관세) 기준으로 별산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 주요 품목별 관세율
- 일반 8% / 의류 13% / 화장품 6.5% / 건강식품 8% / 전자제품 8% — 품목별 기본관세율의 대표값이며 간이세율(관세법 시행령 별표 2)이 아니다. 실제 세율은 HS 품목번호에 따라 달라진다 출처: 관세청 품목번호별 관세율표 (공공데이터포털 15051179, 기준일 2026-02-11) https://www.data.go.kr/data/15051179/fileData.do
- 합산과세 기준
- 같은 날 같은 발송인(판매자)에게서 받은 별송품은 합산하여 면세 한도 판단 출처: 관세청 특송물품 통관 안내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
- 과세환율 기준일
- 수입신고일 직전 주의 관세청 고시환율(외환은행 매매기준율) 적용 출처: 관세청 특송물품 통관 안내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
- 별도 면세 품목
- 주류 1L 1병, 담배 200개비, 향수 60mL은 자가사용 면세 한도와 별개로 면세 출처: 관세청 특송물품 통관 안내 — 자가사용 인정기준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
관세란?
해외직구 관부가세는 물건을 해외에서 들여올 때 붙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말합니다. 일정 금액 이하는 면세로 통과하지만 그 선을 넘으면 두 세금이 함께 부과되어 체감 부담이 갑자기 커집니다. 판정 기준은 **물품가격**이며, 미국발은 200달러, 그 외 지역은 150달러입니다. 두 숫자의 성격은 다릅니다. 150달러는 관세법 시행규칙이 정한 자가사용 소액물품 **관세 면제** 기준이고, 200달러는 한미 FTA 특례에 따라 관세청 고시가 정한 **목록통관 대상 범위**입니다. 목록통관으로 처리되면 과세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면세가 되는 것이지, 200달러가 면세 한도인 것은 아닙니다. 두 한도 모두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일 때 적용되며, 판매 목적이면 금액과 무관하게 정식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판정 기준 금액에는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 운임과 보험료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안에서 생긴 세금·내륙운임·보험료까지만 포함합니다. 반면 세금을 매기는 과세가격에는 국제 운임이 포함되므로, 배송비는 면세 여부를 가를 때는 빠지고 세액을 계산할 때는 들어갑니다. 이 계산기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한도를 넘으면 계산은 두 단계입니다. 먼저 과세가격(물품가격 + 국제운송비 등)에 품목별 관세율을 곱해 관세를 구합니다. 관세율은 품목에 따라 대체로 8~13% 범위입니다. 그다음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가 부가세입니다. 부가세를 물품가격에만 매긴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관세까지 포함한 금액이 기준이라 실제 부담이 조금 더 큽니다.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합산과세**로, 같은 날 입항하거나 같은 날 여러 건을 주문하면 금액을 합쳐 면세 한도를 판정합니다. 149달러씩 두 건으로 나눠도 합산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른 하나는 **목록통관 제외 품목**으로, 건강기능식품·의약품·식품류·주류 등은 금액과 관계없이 일반통관과 수입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이 품목들은 미국발이라도 200달러 특례를 받지 못하고 150달러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이 계산기는 면세 한도 판정과 관세·부가세 계산을 다루며, 물품 종류에서 건강식품을 고르면 목록통관 배제를 반영해 150달러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합산과세, 의약품·주류 등 선택지에 없는 배제 품목, 성분에 따라 갈리는 화장품의 부분 배제, 그리고 **200달러 특례의 원산지 요건**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항목은 특례가 발송국 기준인지 원산지 기준인지에 따라 갈리는데, 이 계산기는 발송국을 입력받아 판정하므로 미국 창고에서 발송된 제3국산 물품은 결과가 실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 계산 공식
[1단계 — 면세 판정] 국제 배송비를 **제외한** 물품가격으로 판정 판정 기준 금액 = 물품가격 (국제 운임·보험료 제외) 미국발: $200 이하 면세 (목록통관 특례) 기타 국가: $150 이하 면세 목록통관 배제 품목(건강기능식품 등): 미국발이라도 $150 기준 [2단계 — 세액 계산] 과세가격에는 국제 배송비를 **포함** 과세가격(원) = (물품가격 + 국제 배송비) x 환율 관세 = 과세가격 x 관세율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x 10% 총 세금 = 관세 + 부가세 [주요 관세율 — 기본관세율 대표값] 일반: 8% 의류: 13% 화장품: 6.5% 건강식품: 8% 전자제품: 8%
면세 판정과 세액 계산은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판정은 국제 운임·보험료를 제외한 물품가격으로 하고, 세액은 국제 배송비를 더한 과세가격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물품가격이 한도 이하이면 배송비가 아무리 비싸도 면세이고, 한도를 넘으면 배송비까지 포함한 전체 금액에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사용 방법
- 1
물품가격(USD)과 국제 배송비(USD)를 입력하세요. 면세 판정은 물품가격만으로 하고, 배송비는 과세가격에만 반영됩니다.
- 2
환율(원/달러)을 입력하세요. (기본값: 1,350원)
- 3
물품 종류와 발송국을 선택하세요.
- 4
면세 여부, 면세 판정 기준 금액, 관세, 부가세, 총 세금을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판정 기준은 물품가격 $120이며 국제 배송비 $30은 빠집니다. 미국발 목록통관 특례 $200 이하이므로 관세와 부가세가 모두 면제됩니다.
판정 기준은 물품가격 $200이며, 기타 국가 면세 한도 $150을 초과하므로 과세 대상입니다. 세액은 국제 배송비를 더한 과세가격으로 계산합니다 — 환율 1,350원 기준 과세가격 310,500원에 의류 관세 13% = 40,365원, 부가세 10% = 35,087원으로 총 75,452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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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의 근거
- 세율·공제 한도·요금 단가는 법령·고시·집행기관 공식 자료를 출처로 확인해 반영하며, 각 값의 출처와 확인 날짜를 코드에 기록합니다.
- 계산 로직에는 자동 테스트를 붙입니다. 기대값은 계산기 출력이 아니라 법 조문·요금표에서 독립적으로 다시 계산해 대조합니다.
- 2026 관세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은 항목은 위 자주 묻는 질문에 명시했습니다. 결과는 참고용이며 신고·계약 등 확정이 필요한 사안은 해당 기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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