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2026년 기준 시급과 주 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 주급, 월급 환산액을 계산하세요.
Almighty Calculator
주휴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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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주휴수당·최저시급 핵심 수치
- 2026년 최저시급
- 10,320원/시간 (전년 9,860원 대비 4.7% 인상) 출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https://www.moel.go.kr)
- 주휴수당 지급 근거
- 근로기준법 §55 ① — 1주 개근 시 1일 유급휴일 출처: 근로기준법 §55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주휴수당 적용 최소 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상 (초단시간 근로자는 적용 제외, 근로기준법 §18 ③) 출처: 고용노동부 단시간근로자 안내 (https://www.moel.go.kr)
- 주 40시간 환산 월 근로시간
- 209시간 (주 40 + 주휴 8 = 48시간 × 4.345주) 출처: 고용노동부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https://www.moel.go.kr)
- 2026년 주 40시간 환산 월급 (최저시급)
- 2,156,880원 (10,320 × 209시간, 주휴수당 포함) 출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월급 환산 (https://www.moel.go.kr)
- 미지급 시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109) 출처: 근로기준법 §109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 휴일 수당입니다. 사용자가 찾는 주휴수당 계산기, 알바 주휴수당 계산, 주 15시간 주휴수당, 시급 기준 주급 계산은 모두 주 소정근로시간과 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출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포함)에게 적용되며,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 5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 시급 10,320원인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분인 82,560원이며, 월 환산 시 약 34만원이 추가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은 약 12,384원으로 최저시급보다 약 20% 높아집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며, 주 40시간 기준 월급은 주휴수당 포함 2,156,880원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아르바이트 근로계약 시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②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합니다. 결근(무단 결근, 사유 없는 결근)이 있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연차·병가 등 정당한 휴가 사용은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으로 간주되지 않아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퇴직 예정인 경우(예: 화요일 퇴직)에는 1주 개근 요건을 못 채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6년 시급 인상으로 주휴수당 부담이 커진 사업주가 주 14.9시간 등 15시간 직전으로 근로계약을 설계해 주휴수당을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러나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면 노동위원회 진정 또는 고용노동부 신고(https://labor.moel.go.kr)를 통해 미지급 주휴수당과 함께 지연이자(연 2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급제 근로자는 통상적으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급 ÷ 209시간으로 환산한 시급이 최저시급(10,320원) 이상이어야 합법입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 × 4.345주(월 평균 주수)로 산출된 통상 환산 기준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 5) × 시급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 (40 / 5) × 시급 = 8시간분 시급 월 환산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 209시간 × 시급
주 소정근로시간을 5일(법정 근로일)로 나누어 1일 소정근로시간을 구한 뒤 시급을 곱합니다. 주 40시간 근무 시 8시간분의 시급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시급 환산은 월급 ÷ 209시간으로 계산되며, 이 환산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주 40시간 미만(예: 주 30시간)도 비례해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30/5 × 시급 = 6시간분).
사용 방법
- 1
시급과 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세요. 근로계약서 기준입니다.
- 2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 3
주휴수당, 주휴수당 포함 주급, 월 예상 급여를 확인하세요.
- 4
월급제 근로자는 본인 시급(월급 ÷ 209)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이상인지도 함께 검토하세요.
계산 예시
시급 10,320원(2026년 최저시급),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 (40/5) × 10,320 = 82,560원입니다. 주급은 412,800원 + 82,560원 = 495,360원, 월급은 약 2,156,880원입니다.
시급 12,000원, 주 2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 (20/5) × 12,000 = 48,000원입니다. 주급은 240,000원 + 48,000원 = 288,000원입니다.
시급 10,320원 기준 주 14시간 근무자는 주휴수당 없이 주급 144,480원, 주 15시간 근무자는 주휴수당 30,960원(15/5×10,320) 포함 주급 185,760원. 단 1시간 차이로 주급이 약 4만원 차이가 발생합니다.
월급 220만원 직장인의 환산 시급은 2,200,000 ÷ 209 = 10,526원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초과하므로 합법입니다. 만약 월급 210만원이라면 환산 시급 10,048원으로 최저시급 미달이 되어 사업주는 추가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 40시간 근무 중 화요일 무단결근 시 해당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82,560원 손실). 그러나 연차·병가·공가 등 정당한 휴가는 개근으로 인정되어 주휴수당이 정상 발생합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