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주 소정근로시간과 시급을 입력하면 주휴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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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 휴일 수당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포함)에게 적용되며,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 5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 시급 10,320원인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분인 82,560원이며, 월 환산 시 약 34만원이 추가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은 약 12,384원으로 최저시급보다 약 20% 높아집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며, 주 40시간 기준 월급은 주휴수당 포함 2,156,880원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아르바이트 근로계약 시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 5) × 시급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 (40 / 5) × 시급 = 8시간분 시급
주 소정근로시간을 5일(법정 근로일)로 나누어 1일 소정근로시간을 구한 뒤 시급을 곱합니다. 주 40시간 근무 시 8시간분의 시급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사용 방법
- 1
시급과 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세요.
- 2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 3
주휴수당, 주휴수당 포함 주급, 월 예상 급여를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시급 10,320원(2026년 최저시급),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 (40/5) × 10,320 = 82,560원입니다. 주급은 412,800원 + 82,560원 = 495,360원, 월급은 약 2,156,880원입니다.
시급 12,000원, 주 2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 (20/5) × 12,000 = 48,000원입니다. 주급은 240,000원 + 48,000원 = 288,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