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발생일수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연차유급휴가 핵심 팩트
- 1년 미만 연차
- 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출처: 근로기준법 §60 ②
- 1년 이상 기본 연차
- 15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출처: 근로기준법 §60 ①
- 장기근속 가산
- 3년차부터 매 2년 +1일 가산, 최대 25일 (계산식: min(15 + floor((근속연수-1)/2), 25)) 출처: 근로기준법 §60 ④ + lib/calculators/business.ts:144-150 calculateAnnualLeave
- 단시간 근로자 비례 적용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소정근로시간 비례하여 연차 발생 출처: 근로기준법 §18 ③, §60
- 연차사용촉진제
-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에 대해 사용 시기 통지 등 법정 절차 이행 시 미사용분 연차수당 지급 면제 출처: 근로기준법 §61
- 연차수당 산정 기준
- 통상임금 (시급제·일급제는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출처: 근로기준법 §60 ⑤, 시행령 §33
연차유급휴가란?
연차유급휴가(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유급 휴가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 이상 근무 시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3년차부터는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 연차 관리는 단순한 휴가 계산을 넘어 인사·노무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야 하며,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밟지 않으면 미사용분에 대해 통상임금 기준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 시에도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므로, 입사일 기준의 정확한 연차 일수 파악이 중요합니다. 2026년 기준 연차 관련 주요 사항으로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 포함)에게도 소정근로시간 비례 연차가 적용되며, 육아휴직·산전후휴가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 산정에 포함됩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활용하면 사용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으니 인사 담당자는 촉진 절차와 시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 산정 방식은 회사 정책에 따라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나뉩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채택한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입사일 기준 발생분 이상을 보장해야 합니다. 본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출근율 80% 산정 시 육아휴직·산전후휴가·산업재해 요양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근로기준법 §60 ⑥). 연차사용촉진제를 이행하려면 1차 통지(만료 6개월 전 서면)와 2차 통지(만료 2개월 전 서면)를 기한 내 진행해야 합니다. 절차를 누락하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유지됩니다.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임금채권)으로,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연차 계산 기준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1년 이상: 15일 3년차~: 15일 + (근속연수-1)/2 (최대 25일)
1년차에는 월별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2년차부터 매년 15일이 기본 부여됩니다.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이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가능합니다.
사용 방법
- 1
입사일을 입력하세요.
- 2
기준일을 입력하세요 (미입력 시 오늘 기준).
- 3
총 발생 연차와 연차별 상세 내역을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1년 미만이므로 월 1일씩 6개월 = 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차 11일 + 2~5년차 각 15~16일. 5년차부터는 15일 + 가산 2일 = 17일이 발생합니다.
근속 5년 8개월 기준 누적 발생 연차는 총 90일입니다. 상세 내역: 입사 1년차 월별 11일 + 1년차 15일 + 2년차 15일 + 3년차 16일(가산 1일) + 4년차 16일(가산 1일) + 5년차 17일(가산 2일).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추가되는 가산 구조(근로기준법 §60 ④)로, 계산식: min(15 + floor((근속연수-1)/2), 25)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