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양도소득세 계산기
부동산·주식 등 자산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정확하게 계산하세요.
2026년 기준 계산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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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분양권 등 자산을 양도(매도)할 때 발생하는 차익(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고,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250만원)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6%~45%)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이며,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다주택자 중과세 등 다양한 규정이 있으므로 정확한 세금 계산이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공식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250만원)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 누진세율(6%~45%) [8구간 누진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5,000만원: 15% 5,000만~8,800만원: 24% 8,800만~1.5억원: 35% 1.5억~3억원: 38% 3억~5억원: 40% 5억~10억원: 42% 10억원 초과: 45%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취득세, 중개수수료, 인테리어비 등)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한 뒤 누진세율로 세금을 산출합니다.
사용 방법
- 1
양도가액(매도 금액)과 취득가액(매수 금액), 필요경비를 입력하세요.
- 2
보유기간, 거주기간, 주택 수 등 세부 조건을 선택하세요.
- 3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총 납부 세액을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5억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8억원에 양도, 필요경비 2,000만원, 보유기간 5년일 경우: 양도차익 2억 8,000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5년, 15%) 4,200만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 약 2억 3,550만원, 양도소득세 약 6,799만원입니다.
3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5억원에 양도, 2년 이상 보유(비조정지역)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0원입니다. 단,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