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말정산 계산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연말정산 환급액(또는 추가납부액)을 계산하세요.
Almighty Calculator
2026 연말정산 계산기
https://almightycalc.com/kr/tax/year-end-tax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계산 결과입니다.
연말정산 핵심 팩트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 구간별 공제율 적용 (500만 이하 70% → 1억 초과 2%). 총급여에서 먼저 빼는 항목 출처: lib/constants/policy.ts EARNED_INCOME_DEDUCTION + lib/calculators/tax.ts calculateEarnedIncomeDeduction
- 인적공제
- 본인·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 (소득공제) 출처: lib/constants/policy.ts YEAR_END_TAX.PERSONAL_DEDUCTION_PER_PERSON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총급여 25% 초과 사용분의 15%, 한도 300만원 출처: lib/constants/policy.ts YEAR_END_TAX.CARD_THRESHOLD_RATE·CARD_DEDUCTION_RATE·CARD_DEDUCTION_CAP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 지출액 한도 100만원 × **12%** 출처: 소득세법 §59의4 + lib/constants/policy.ts YEAR_END_TAX.INSURANCE_CREDIT_RATE
- 특별세액공제 — 의료비·교육비·기부금
- 각 **15%**. 의료비는 총급여 3% 초과분(한도 700만), 교육비는 한도 900만원 기준 출처: 소득세법 §59의4 + lib/constants/policy.ts YEAR_END_TAX.MEDICAL_CREDIT_RATE·EDUCATION_CREDIT_RATE·DONATION_CREDIT_RATE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 이하 55%, 초과분은 71.5만 + 30%. 한도 74만원 출처: lib/constants/policy.ts YEAR_END_TAX.TAX_CREDIT_* + lib/calculators/tax.ts calculateWageEarnerTaxCredit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매달 떼인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맞춰 보는 절차입니다.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추정치라 개인의 실제 사정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부양가족·지출 내역을 반영해 정산하고,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냅니다. 환급은 보너스가 아니라 과납분을 되찾는 것입니다. 계산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 근로소득금액을 구하고, 여기서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한 뒤,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이 결정세액과 이미 낸 세금을 비교한 차액이 환급 또는 추가납부액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효과가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므로 **자기 세율만큼**(6~45%) 세금이 줄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므로 **정해진 비율만큼**(12~15%) 줄어듭니다. 그래서 고소득자는 소득공제가, 저소득자는 세액공제가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인적공제와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이고,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은 세액공제입니다. 이 계산기는 위 흐름을 그대로 계산합니다. 다만 월세액·연금계좌·자녀 세액공제, 주택자금 공제, 체크카드·전통시장의 높은 공제율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해당 항목이 있다면 실제 환급액은 결과보다 커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계산 공식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인적·연금·보험·주택 등)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근로소득·자녀·의료비·교육비·월세 등) 환급/추가납부 = 기납부세액(원천징수액) − 결정세액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 근로소득금액을 구하고,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 됩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보다 결정세액이 적으면 환급, 크면 추가 납부합니다.
사용 방법
- 1
총 급여(연봉)와 기납부세액(원천징수 합계)을 입력하세요.
- 2
소득공제 항목(인적공제, 신용카드, 주택청약 등)과 세액공제 항목(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을 입력하세요.
- 3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납부액을 확인하세요.
특별세액공제 4종 공제율
출처: 소득세법 §59의4.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입니다 —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므로 한계세율과 무관하게 효과가 같습니다. 확인일 2026-08-06.
| 항목 | 공제율 | 비고 |
|---|---|---|
| 보험료 | 12% | 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
| 의료비 | 15% | 총급여 3% 초과분에 대해 |
| 교육비 | 15% | 본인·부양가족 교육비 |
| 기부금 | 15% | 1,000만원 초과분은 30% |
* 이 계산기는 2026-08-06 정정 전까지 이 4종을 소득공제로 처리해, 한계세율이 15%보다 높은 구간에서 세액을 과소 산출했습니다(총급여 3억 기준 약 383만원).
자녀 세액공제 (8~20세)
2025-01-01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확대 적용. 만 8세 미만은 아동수당과 중복되어 대상이 아닙니다. 확인일 2026-08-05.
| 자녀 수 | 공제액 | 산출 근거 |
|---|---|---|
| 1명 | 25만원 | 첫째 25만 |
| 2명 | 55만원 | 25만 + 30만 |
| 3명 | 95만원 | 25만 + 30만 + 40만 |
| 4명 | 135만원 | 셋째부터 1인당 40만원 가산 |
* 개정 전 단일 15만원을 적용하던 구값과 다릅니다.
계산 예시
총급여 5,000만원, 근로소득공제 후 근로소득금액 약 3,775만원, 인적공제 150만원·국민연금 225만원·신용카드 소득공제 100만원 적용 시 과세표준 약 3,300만원입니다. 산출세액 약 432만원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적용 시 결정세액 약 360만원, 기납부세액 400만원이면 약 40만원을 환급받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본인+자녀 인적공제 300만원, 의료비 세액공제 30만원, 교육비 세액공제 22만원, 자녀세액공제 15만원 등을 적용하면 결정세액 약 530만원입니다. 기납부세액 600만원이면 약 70만원을 환급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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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의 근거
- 세율·공제 한도·요금 단가는 법령·고시·집행기관 공식 자료를 출처로 확인해 반영하며, 각 값의 출처와 확인 날짜를 코드에 기록합니다.
- 계산 로직에는 자동 테스트를 붙입니다. 기대값은 계산기 출력이 아니라 법 조문·요금표에서 독립적으로 다시 계산해 대조합니다.
- 2026 연말정산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은 항목은 위 자주 묻는 질문에 명시했습니다. 결과는 참고용이며 신고·계약 등 확정이 필요한 사안은 해당 기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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