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연수 계산기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하면 근속기간을 년, 월, 일 단위로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Almighty Calculator
근속연수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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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근속연수·노무 핵심 수치
- 퇴직금 발생 최소 근속 기간
- 1년 이상 계속 근로 (근로기준법 §3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 출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연차휴가 기본 부여 일수
- 1년 80% 이상 출근 시 15일 (근로기준법 §60) 출처: 근로기준법 §60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연차휴가 최대 일수
- 25일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 가산, 입사 후 21년차 도달) 출처: 근로기준법 §60 ②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1년 미만 신입 연차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근로기준법 §60 ②) 출처: 고용노동부 연차휴가 안내 (https://www.moel.go.kr)
- 퇴직금 산정 기준
- 근속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이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 출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 퇴직금·연차·주휴수당 모두 적용 제외 (근로기준법 §18 ③) 출처: 고용노동부 단시간근로자 안내 (https://www.moel.go.kr)
근속연수란?
근속연수란 근로자가 한 직장에서 계속 근무한 총 기간을 의미합니다. 퇴직금 산정, 연차유급휴가 일수 계산, 호봉 결정, 장기근속 포상 등 인사·노무 관련 핵심 사항의 기준이 되며, 입사일부터 퇴사일(또는 현재일)까지의 기간을 년, 월, 일로 분해하여 정확히 산출합니다. 실무에서 근속연수는 다양한 곳에 활용됩니다. 퇴직금은 근속연수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므로 1년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퇴직금 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근무 시 15일이 기본 부여되고,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이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나므로 근속연수가 길수록 연차가 많아집니다. 또한 많은 기업에서 5년, 10년, 20년 등 장기근속자에게 포상 휴가나 수당을 지급합니다. 2026년 기준 근속연수 산정 시 수습 기간, 군복무 기간(복직 시), 육아휴직·산전후휴가 등 법정 휴직 기간은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 사유의 휴직이나 정직 기간의 포함 여부는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근속기간 파악은 퇴직금 분쟁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근속연수는 일·년 단위로 세분화해 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입사일이 2020년 3월 1일이고 퇴사일이 2026년 5월 30일이면 단순 차이는 6년 2개월 29일이지만, 윤년(2020·2024)과 월별 일수(28~31일)를 반영하면 정확한 일수가 달라집니다. 퇴직금 산정 시 1일 평균임금에 곱하는 환산 일수는 매일 단위로 떨어지므로 근속 일수 1일 차이가 평균임금 × 1일분의 퇴직금 차이로 이어집니다. 비정규직·계약직·파견 근로자도 동일 사업장에서 계약 갱신을 통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계약 종료 후 곧바로 재계약하는 경우 단절로 보지 않고 통산해 근속연수를 산정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므로, 계약 형태가 바뀌어도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했다면 근속이 누적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에 표기되는 근속연수는 본 계산기로 산출한 결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사 통보 시점, 연차 정산, 실업급여 신청(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의 자격 판정에도 정확한 근속 일수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근속연수 계산법
근속기간 = 퇴사일(또는 현재) - 입사일 총 일수 = 두 날짜 사이의 달력 일수 총 개월수 = (연 차이 × 12) + 월 차이
달력 기준으로 정확한 년/월/일을 분해합니다. 윤년(2020·2024·2028)과 월별 일수(28~31일) 차이를 모두 반영합니다. 퇴직금 환산 시에는 (총 일수 / 365) × 30일 × 1일 평균임금 공식을 사용하므로 일 단위 정밀도가 중요합니다. 연차휴가 일수는 입사일 기준 매 1년 경과 시점에 자동 부여되는 점에 주의하세요.
사용 방법
- 1
입사일을 입력하세요. 근로계약서 또는 4대보험 자격취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2
퇴사일을 입력하세요 (미입력 시 오늘 기준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 3
근속기간(년/월/일), 총 일수, 총 개월수를 확인하세요.
- 4
확인된 근속연수는 퇴직금 계산기·연차 계산기와 연동해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근속기간 6년 0개월 23일, 총 2,215일, 총 72개월입니다. 윤년(2020·2024) 2회 포함으로 일수 정밀도가 2일 가산되었습니다.
근속기간 0년 10개월 29일, 총 333일. 퇴직금은 아직 발생하지 않지만 1개월 개근 시마다 연차 1일이 부여되어 약 10일의 연차가 누적됩니다.
근속기간 21년 1개월 29일, 총 7,729일. 연차 25일 만점에 도달하며, 퇴직금 환산 일수는 약 635일분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동일 사업장 계속 근로로 인정되어 통산 근속 4년 0개월 29일, 총 1,490일. 퇴직금·연차 모두 통산 근속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법정 휴직은 근속에 포함되므로 총 근속기간 8년 4개월 29일, 총 3,072일.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연차 산정에 포함되며, 평균임금은 휴직 직전 3개월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