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이자 계산기
예금 원금과 금리를 입력하여 만기 시 이자 수익과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예금 이자 핵심 팩트
- 예금 이자 계산 방식
- 단리 (원금 × 연이율 × 기간/12) — 본 계산기 기준 출처: lib/calculators/finance.ts (calculateDepositInterest)
- 이자소득세
- 14% (소득세) + 1.4% (지방소득세) = 합계 15.4% 출처: 소득세법 §129, 지방세법 §103의3
- 예금자보호 한도
- 금융회사별 1인당 원금+이자 합산 5,000만원 (2026년 기준) 출처: 예금자보호법 §32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 이자+배당 소득 합산 연 2,0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 출처: 소득세법 §14, §16
- 세금우대종합저축 분리과세율
- 9.0% (소득세 9% + 농어촌특별세 0.4% 포함, 가입 한도·자격 별도 — 2026년 기준)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89
- 중도해지 이율
- 약정 금리의 30~70% 수준 (해지 시점·은행별 차이) 출처: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공시 일반 범위
예금이란?
예금(預金)은 일정 기간 동안 목돈을 은행에 맡기고 약정된 이자를 받는 금융상품입니다. 정기예금은 가입 시 약정한 기간이 끝나면 원금과 이자를 함께 돌려받습니다. 예금은 적금과 달리 가입 시 전체 원금이 한 번에 예치되므로, 같은 금리라면 적금보다 실질 수익이 높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5,000만 원(원금+이자)까지 보호됩니다. 예금 이자에는 이자소득세(14%)와 지방소득세(1.4%)를 합한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정기예금 외에도 자유적금(매월 납입), MMF(단기 유동성), CMA(증권사 수시입출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각 상품은 원금보장 여부·유동성·금리 수준이 다르므로 자금 사용 계획과 기간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금 우대금리는 자동이체 등록, 카드 사용 실적, 신규 고객 조건 등에 따라 제공될 수 있으나, 조건 충족 여부는 거래 은행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본 계산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이자·세후 수령액은 거래 은행 또는 금감원 금융상품한눈에(finlife.fss.or.kr)에서 확인하세요.
예금 이자 공식
이자 = 원금 x 연이율 x (예금기간/12)
정기예금의 이자는 단리로 계산됩니다. 원금 전체에 대해 예치 기간에 비례하여 이자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연 3.5% 금리로 12개월 예치하면 이자는 35만 원입니다.
사용 방법
- 1
예금 원금을 입력하세요.
- 2
연이율을 입력하세요.
- 3
예금 기간을 개월 단위로 입력하세요.
- 4
과세 유형(일반/세금우대/비과세)을 선택하세요.
- 5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이자와 만기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1,000만 원을 연 3.5%로 12개월 예치 시, 세전 이자 35만 원, 세후(15.4% 과세) 이자 약 29만 6천 원, 만기 수령액 약 1,029만 6천 원입니다.
5,000만 원을 연 4.0%로 6개월 예치 시, 세전 이자 100만 원, 세후 약 84만 6천 원, 만기 수령액 약 5,084만 6천 원입니다.
2,000만원을 연 4.0%, 12개월, 세금우대(9.0% 분리과세) 적용 시: 세전 이자 800,000원, 세금 75,200원(9.4% 적용), 세후 이자 약 724,800원, 만기 수령액 약 2,072만 4,800원. 세금우대종합저축은 가입 요건 및 한도가 있으므로 거래 은행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