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증여세 계산기
증여 금액과 관계별 공제를 반영한 증여세를 간편하게 계산하세요.
Almighty Calculator
2026 증여세 계산기
https://almightycalc.com/kr/tax/gift-tax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계산 결과입니다.
증여세 핵심 팩트
- 증여재산공제 — 배우자
- 6억원 (10년간 합산 한도) 출처: 국세청 증여세 항목별 설명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33&cntntsId=7960 (확인일 2026-08-05)
- 증여재산공제 — 직계존속·직계비속
- 각 5,000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2,000만원** 출처: 국세청 증여세 항목별 설명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33&cntntsId=7960 (확인일 2026-08-05)
- 증여재산공제 — 기타친족
- 1,000만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그 외의 자는 0원 출처: 국세청 증여세 항목별 설명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33&cntntsId=7960 (확인일 2026-08-05)
- 10년 합산 규칙
- 공제 한도는 10년간 합산 기준이며, 같은 관계에서 이전에 공제받은 금액을 빼고 남은 만큼만 공제된다 출처: 국세청 증여세 항목별 설명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33&cntntsId=7960 (확인일 2026-08-05)
- 세율
- 1억 이하 10% / 5억 이하 20% / 10억 이하 30% / 30억 이하 40% / 30억 초과 50% 의 5단계 초과누진 출처: 국세청 증여세 항목별 설명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33&cntntsId=7960 (확인일 2026-08-05)
- 누진공제액
- 1억 초과 1,000만 / 5억 초과 6,000만 / 10억 초과 1.6억 / 30억 초과 4.6억원 출처: 국세청 증여세 항목별 설명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33&cntntsId=7960 (확인일 2026-08-05) + lib/constants/policy.ts:210 GIFT_INHERITANCE_TAX_BRACKETS
증여세란?
증여세는 살아 있는 사람이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줄 때 받는 쪽이 내는 세금입니다. 세상을 떠난 뒤 넘어가는 재산에 붙는 상속세와 세율표는 같지만, 공제 구조와 신고 시기가 달라 실제 부담은 상당히 다르게 나옵니다. 핵심은 증여재산공제입니다. 관계에 따라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각 5,000만원,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은 1,000만원까지 공제되고 그 외의 관계는 공제가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부모나 조부모에게 받는 경우는 5,0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입니다. 이 한도는 한 번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년간 합산 기준**입니다. 3년 전 부모에게 3,000만원을 받았다면 지금은 남은 2,000만원까지만 공제되고,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다시 채워집니다. 부모와 조부모를 나눠 받아도 직계존속끼리는 합산되므로 각각 5,000만원씩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이전 증여액' 입력으로 이 합산을 반영합니다.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10%에서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계산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한 줄이며, 구간이 바뀌어도 넘는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신고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기한 내에 신고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계산기는 미성년 수증자 구분과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공제를 반영하지 않으므로 해당된다면 결과가 실제와 달라집니다.
증여세 계산 공식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증여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5구간 누진세율]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누진공제 1,000만원) 5억~10억원: 30% (누진공제 6,000만원) 10억~30억원: 40% (누진공제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000만원) [관계별 공제]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부모→자녀): 5,000만원 (미성년 2,000만원) 직계비속(자녀→부모): 5,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에서 관계별 공제를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공제는 10년간 합산 한도이므로, 10년 전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가 있으면 합산해야 합니다.
사용 방법
- 1
증여 금액과 증여자와의 관계를 선택하세요.
- 2
10년 내 기존 증여 금액이 있으면 입력하세요.
- 3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최종 납부세액을 확인하세요.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출처: 국세청 증여세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30&cntntsId=7960 · 확인일 2026-08-05. **10년간 합산** 한도이며 증여할 때마다 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 증여자 | 공제 한도 | 비고 |
|---|---|---|
| 배우자 | 6억원 | 혼인 관계 유지 중 |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5,000만원 | 미성년자는 2,000만원 |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5,000만원 |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 |
| 기타 친족 | 1,000만원 |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
| 친족이 아닌 자 | 없음 | 전액 과세 |
* 10년 합산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5년 전 3,000만원을 증여받았다면 남은 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이 계산기는 과거 증여 이력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직접 차감해 입력해야 합니다.
증여세 세율표 (5단계)
상속세와 동일한 세율표입니다.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26. 확인일 2026-08-05.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예시 |
|---|---|---|---|
| 1억원 이하 | 10% | — | 1억 → 1,000만원 |
| 1억원 초과 ~ 5억원 | 20% | 1,000만원 | 3억 → 5,000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 30% | 6,000만원 | 8억 → 1억 8,000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20억 → 6억 4,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50억 → 20억 4,000만원 |
* 과세표준은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계산 예시
증여재산가액 1억원에서 직계존속 공제 5,000만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 5,000만원입니다. 세율 10%를 적용하면 증여세 500만원이며, 신고기한 내 신고 시 3% 공제(15만원)를 받아 485만원을 납부합니다.
증여재산가액 7억원에서 배우자 공제 6억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 1억원입니다. 세율 10%를 적용하면 증여세 1,000만원이며, 신고세액공제(3%) 적용 시 970만원을 납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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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의 근거
- 세율·공제 한도·요금 단가는 법령·고시·집행기관 공식 자료를 출처로 확인해 반영하며, 각 값의 출처와 확인 날짜를 코드에 기록합니다.
- 계산 로직에는 자동 테스트를 붙입니다. 기대값은 계산기 출력이 아니라 법 조문·요금표에서 독립적으로 다시 계산해 대조합니다.
- 2026 증여세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은 항목은 위 자주 묻는 질문에 명시했습니다. 결과는 참고용이며 신고·계약 등 확정이 필요한 사안은 해당 기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운영 주체·출처 인정 기준·정정 절차와 실제 정정 이력은 편집 정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시면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