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증여세 계산기
증여 금액과 관계별 공제를 반영한 증여세를 간편하게 계산하세요.
2026년 기준 계산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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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수증자(받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10%~50%)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 친족 등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부모→성인 자녀) 5,000만원(미성년 자녀 2,000만원), 직계비속(자녀→부모) 5,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이며, 10년 단위로 합산 과세됩니다. 장기적인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증여세 계산 공식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증여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5구간 누진세율]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누진공제 1,000만원) 5억~10억원: 30% (누진공제 6,000만원) 10억~30억원: 40% (누진공제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000만원) [관계별 공제]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부모→자녀): 5,000만원 (미성년 2,000만원) 직계비속(자녀→부모): 5,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에서 관계별 공제를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공제는 10년간 합산 한도이므로, 10년 전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가 있으면 합산해야 합니다.
사용 방법
- 1
증여 금액과 증여자와의 관계를 선택하세요.
- 2
10년 내 기존 증여 금액이 있으면 입력하세요.
- 3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최종 납부세액을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증여재산가액 1억원에서 직계존속 공제 5,000만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 5,000만원입니다. 세율 10%를 적용하면 증여세 500만원이며, 신고기한 내 신고 시 3% 공제(15만원)를 받아 485만원을 납부합니다.
증여재산가액 7억원에서 배우자 공제 6억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 1억원입니다. 세율 10%를 적용하면 증여세 1,000만원이며, 신고세액공제(3%) 적용 시 970만원을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