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종합소득세 계산기
프리랜서,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를 8단계 누진세율로 간편하게 계산하세요.
Almighty Calculator
2026 종합소득세 계산기
https://almightycalc.com/kr/tax/comprehensive-income-tax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계산 결과입니다.
종합소득세 핵심 팩트
- 과세 대상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 출처: lib/calculators/tax.ts calculateComprehensiveIncomeTax (본 계산기의 계산 범위)
- 세율 구간
- 6% / 15% / 24% / 35% / 38% / 40% / 42% / 45% 의 8단계 초과누진 출처: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2023~2025년 귀속)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7&cntntsId=7667 (확인일 2026-08-05)
- 누진공제액
- 1,400만 초과 126만 / 5,000만 초과 576만 / 8,800만 초과 1,544만 / 1.5억 초과 1,994만 / 3억 초과 2,594만 / 5억 초과 3,594만 / 10억 초과 6,594만원 출처: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2023~2025년 귀속)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7&cntntsId=7667 (확인일 2026-08-05)
- 산출 방식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출처: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2023~2025년 귀속)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7&cntntsId=7667 (확인일 2026-08-05) + lib/calculators/tax.ts calculateProgressiveTax
- 인적공제
- 본인·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 출처: lib/constants/policy.ts:150 YEAR_END_TAX.PERSONAL_DEDUCTION_PER_PERSON
- 지방소득세
- 결정세액의 10%가 별도로 부과된다 출처: lib/constants/policy.ts:128 LOCAL_INCOME_TAX_RATE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여러 갈래로 번 소득을 하나로 합쳐 매기는 세금입니다.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여섯 가지가 합산 대상이며,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대개 따로 신고할 일이 없지만,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처럼 사업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계산은 소득을 합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소득금액이 되고, 여기서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에 6%부터 45%까지 8단계로 올라가는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하는데, 실제로는 구간마다 따로 계산하지 않고 '과세표준 ×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액' 한 줄로 끝냅니다. 누진공제액이 아래 구간에서 이미 낮은 세율로 계산됐어야 할 차액을 한꺼번에 조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원을 조금 넘었다고 해서 전체 금액에 24%가 붙는 것이 아닙니다. 1,400만원까지는 6%, 그다음 5,000만원까지는 15%, 넘는 부분만 24%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구간이 바뀌어도 세금이 갑자기 뛰지 않습니다. 산출세액이 나오면 세액공제를 빼서 결정세액을 구하고, 그 10%가 지방소득세로 따로 붙습니다. 이 계산기는 총수입·필요경비·인적공제·세액공제를 입력받아 이 흐름을 계산하며, 업종별 경비율이나 개별 세액공제 항목까지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공식
종합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인적공제 등)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총 납부세액 =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결정세액의 10%) [8단계 누진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5,000만원: 15% (누진공제 126만원) 5,000만~8,800만원: 24% (누진공제 576만원) 8,800만~1.5억원: 35% (누진공제 1,544만원) 1.5억~3억원: 38% (누진공제 1,994만원) 3억~5억원: 40% (누진공제 2,594만원) 5억~10억원: 42% (누진공제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누진공제 6,594만원)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 종합소득금액을 구하고,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 세율을 적용한 뒤 누진공제를 빼면 산출세액이 됩니다.
사용 방법
- 1
총수입금액(연간 매출 또는 수입)을 입력하세요.
- 2
필요경비(사업 관련 지출)를 입력하세요.
- 3
인적공제 인원수(본인 포함)와 세액공제 금액을 입력하세요.
- 4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실효세율을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세율표 (8단계 누진)
출처: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2023~2025년 귀속)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7&cntntsId=7667 · 확인일 2026-08-05.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는 별도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계산식 |
|---|---|---|---|
| 1,400만원 이하 | 6% | — | 과세표준 × 6%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 15% | 126만원 | 과세표준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 24% | 576만원 | 과세표준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 1.5억원 | 35% | 1,544만원 | 과세표준 × 35% − 1,544만원 |
| 1.5억원 초과 ~ 3억원 | 38% | 1,994만원 | 과세표준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 40% | 2,594만원 | 과세표준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 42% | 3,594만원 | 과세표준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과세표준 × 45% − 6,594만원 |
* 누진공제액을 쓰는 이유는 구간별로 나눠 계산한 결과와 같아지도록 보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체 소득에 최고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6,000만원이면 6,000만 × 24% − 576만 = 864만원입니다.
계산 예시
총수입 5,000만원에서 필요경비 1,500만원을 빼면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입니다. 본인 1인 인적공제(150만원) 적용 시 과세표준 3,350만원이며, 15% 세율 적용 후 누진공제를 빼면 약 376만원의 산출세액이 발생합니다.
총수입 1억원에서 필요경비 3,000만원을 빼면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입니다. 4인 가족 인적공제(600만원) 적용 시 과세표준 6,400만원이며, 24% 세율 적용 후 약 960만원의 산출세액이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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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의 근거
- 세율·공제 한도·요금 단가는 법령·고시·집행기관 공식 자료를 출처로 확인해 반영하며, 각 값의 출처와 확인 날짜를 코드에 기록합니다.
- 계산 로직에는 자동 테스트를 붙입니다. 기대값은 계산기 출력이 아니라 법 조문·요금표에서 독립적으로 다시 계산해 대조합니다.
- 2026 종합소득세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은 항목은 위 자주 묻는 질문에 명시했습니다. 결과는 참고용이며 신고·계약 등 확정이 필요한 사안은 해당 기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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